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기업에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100만원 이상의 부과금이 발생한 경우 연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징수유예도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개정을 통해 납부 횟수를 연 6회로 확대하고 최소 기준금액을 삭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신청 조건,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징수유예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용부과금이란
재활용부과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실적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미이행 분에 해당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조합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 산정 공식은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로 계산됩니다. 미이행가산율은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에서 130%까지 적용되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가 면제됩니다.
분할납부 신청 자격과 조건
분할납부 신청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분할납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부과금을 산정한 후에는 별도로 분할납부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여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인 100만원 제한이 삭제되고 납부 횟수가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납부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납부 신청 절차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당해연도 제품 또는 포장재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재활용의무량 대비 이행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와 함께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분할납부신청서에는 사업자 정보, 부과금 예상 금액, 분할납부 희망 횟수 및 납부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포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환경본부에 문의하여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하며, 승인 시 분할납부 일정이 통보됩니다. 각 분할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원순환통합징수 포털을 통해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전자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단계 | 주요 내용 |
|---|---|
| 결과보고서 작성 | 회수·재활용 실적, 의무량 대비 이행률 기재 |
| 분할납부신청서 제출 | 결과보고서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제출 |
| 심사 및 승인 | 환경공단 검토 후 분할납부 일정 통보 |
| 분할 납부 | 승인된 일정에 따라 연 2회 납부 |
징수유예 제도
경영상 심각한 위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을 입은 사업자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징수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납부가 유예됩니다. 유예 기간 중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재정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납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되어 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징수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경영상 위기를 입증하는 서류나 천재지변 피해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적절히 활용하면 부과금 납부로 인한 단기 현금 유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분할납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분할납부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포털에서 제출 기한과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승인 후에는 각 분할 납부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일을 지키지 못하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향후 분할납부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거나 알림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용부과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 계산 근거나 미이행량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여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통합징수 포털에서 제공하는 재활용부과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부과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재활용부과금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재활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자체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의무이행률을 높이면 부과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지원 제도 및 문의처
재활용부과금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원순환통합징수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부과금 납부, 납부 현황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포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한 대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품목별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에 가입하면 회수·재활용 의무를 조합이 대행하여 개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가입이나 자체 재활용 체계 구축에 대한 정보는 각 공제조합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의 재활용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제도나 공공 채용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지원 제도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 사업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예정인 법령에서는 최소 기준금액이 삭제될 예정이므로, 개정 후에는 부과금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분할납부는 연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현재는 연 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연 6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욱 유연한 납부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영상 심각한 위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유예 기간 중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6개월 이내로 허용되며, 사유가 계속될 경우 한 차례 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분할납부신청서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분할납부 신청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활용부과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활용부과금은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로 계산됩니다. 미이행량은 회수·재활용의무량에서 실적을 뺀 값이며, 미이행가산율은 115%에서 130%까지 적용됩니다.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부과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urces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움 겪는 기업 부담 완화
- 재활용부과금·폐기물부담금 제도 손질 예고… 납부 부담 완화·징수 체계 정비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 재활용부과금(E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