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이란 무엇인가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아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더라도, 외출이나 업무·병원 방문 등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보육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은 이런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 기관에서 운영되므로 거주 지역 인근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전일제 이용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제보육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것을 넘어,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에게는 또래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아닌 전업 양육자에게도 일상적인 용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자격조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려면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어린이집에 종일반 또는 반일반으로 다니고 있는 아이는 원칙적으로 시간제보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연령 | 생후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 이용 조건 |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양육 아동 |
|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전 계층 이용 가능 |
| 국적 요건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아동 |
| 이용 시간 | 월 최대 80시간 (기본 지원 시간) |
| 이용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기관별 상이) |
연령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후 6개월이 된 시점부터 만 36개월(3세) 미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기를 지나 어느 정도 보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기부터 어린이집 취원 연령 이전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아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이라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도 시간제보육을 별도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내용과 본인부담금
정부는 시간제보육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간당 지원 단가와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정부 지원 단가 | 시간당 최대 2,000원 지원 |
| 이용 요금 (기관 청구) | 시간당 약 4,000원 내외 (기관별 상이) |
| 본인부담금 | 이용 요금 - 정부지원금 (차액 부담) |
| 월 지원 한도 | 기본 80시간 / 월 |
| 추가 이용 |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
정부 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 시 카드 결제 과정에서 정부 지원분이 자동 공제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 80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한 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용 기관에 따라 1회 최소 이용 시간(예: 2시간 이상)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8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므로, 월별 이용 시간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제보육 신청방법
시간제보육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이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시간제보육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동의 기본 정보, 보호자 정보, 희망 이용 기관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확인 후 승인 처리하며, 승인 완료 후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통상 5~7 영업일 이내이며,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복지로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아동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신분증
- 어린이집 미이용 확인(등록 상태에서 자동 확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는 방법
시간제보육은 아무 어린이집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지정 기관이 운영 중이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거주지 근처에 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공기관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의 ‘보육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설정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필터링하면 인근 기관 목록과 위치가 지도로 표시됩니다. 기관별로 운영 시간, 정원, 연락처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에 앞서 비교 검토가 가능합니다.
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시간제보육은 당일 현장 방문만으로 이용할 수 없고, 아이사랑포털 또는 기관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기 있는 기관의 경우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므로,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예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약 취소 시에는 기관 내규에 따른 취소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 시 유의사항
시간제보육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면 불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행복카드가 없다면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승인 전에 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행복카드는 아이사랑포털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당일에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열, 설사, 구토 등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기관 방문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영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적응 기간이나 입소 오리엔테이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첫 이용 전에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 80시간 한도는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 계획을 세워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몰아서 사용하거나, 반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간격으로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간제보육은 지정된 보육 기관(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데려가 이용하는 시설형 서비스이며,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형 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은 주로 오전 9시~오후 6시 평일 운영이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야간·주말 이용도 가능합니다. 두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퇴소하면 바로 시간제보육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부터 시간제보육 대상이 됩니다. 퇴소 처리가 완료된 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시간제보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재원 중에는 시간제보육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소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월 80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80시간의 기본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용 기관에서 발생하는 시간당 요금 전체를 아이행복카드 또는 현금으로 직접 결제해야 하므로, 이용 시간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행복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시간제보육 신청 자체는 아이행복카드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승인 후 서비스 이용 전에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이나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집 근처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인근에 없는 경우 아이사랑포털에서 더 넓은 범위로 검색해 보거나,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처 기관이 없다면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대안적 보육 지원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