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에 걸쳐 부담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납부 횟수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재활용기준비용과 산정지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상입니다. 분할납부 제도는 이러한 부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와 별개로 천재지변이나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기업의 자금 운용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자격과 조건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 금액은 소액 부과금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100만원 미만 부과금은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금액 요건이 삭제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납부 기한과 두 번째 납부 기한으로 나뉘어 부과금을 나누어 내게 되며, 각 납부 시기와 금액은 신청서에 명시한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제도 개선 후에는 납부 횟수가 연 6회로 확대되어 월별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별도로 나중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에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일시 납부를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현행 제도 | 2026년 개정안 |
|---|---|---|
| 기준 금액 | 100만원 이상 | 기준 금액 삭제 |
| 납부 횟수 | 연 2회 | 연 6회 |
| 신청 시기 | 결과보고서 제출 시 | 동일 |
분할납부 신청 절차
분할납부 신청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연간 재활용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재활용의무량 대비 실제 재활용 실적이 기재되며, 미달분이 있는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산정됩니다.
결과보고서와 함께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기업 정보, 부과금 총액, 희망하는 분할 횟수와 각 회차별 납부 예정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시스템의 EPR고객마당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환경공단은 자격 요건과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분할납부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이 나면 신청서에 기재한 일정에 따라 각 회차별로 부과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는 자원순환통합징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각 회차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징수유예 제도와 병행 가능성
천재지변, 중대한 손실,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며,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유예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부과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유예를 받은 기업이 유예 기간 동안 2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총 부담이 더욱 분산됩니다. 이렇게 두 제도를 병행하면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기업의 자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피해 증빙서류, 경영 상황 자료 등이 필요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심사를 통해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예가 승인되면 유예 기간 동안에는 부과금 납부 의무가 일시 중단되며, 유예 기간 만료 후 또는 유예 기간 중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026년 제도 개선 내용
환경부는 2025년 12월에 재활용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시행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삭제되어 100만원 미만 부과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납부 횟수는 기존 연 2회에서 연 6회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월별 납부 부담을 줄여 기업의 자금 운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 6회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면 격월로 납부하거나 상황에 따라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재정 계획 수립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징수 예외 기준금액이 1만원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액 부과금에 대한 징수 비용이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1만원 미만 부과금은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영세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선 항목 | 개선 내용 |
|---|---|
| 분할납부 기준금액 | 100만원 이상 → 삭제(전액 가능) |
| 분할납부 횟수 | 연 2회 → 연 6회 |
| 징수 예외 기준 | 1만원 미만 명확화 |
재활용부과금과 분담금의 차이
재활용부과금과 분담금은 모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관련이 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 분담의 개념으로, 재활용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한국환경공단이 부과하는 금액으로 제재적 성격을 띱니다.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량에 재활용기준비용과 산정지수를 곱하여 계산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벌과금 성격입니다. 따라서 분담금을 내더라도 재활용 실적이 부족하면 추가로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의 납부처도 다릅니다. 분담금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은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재활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납부 제도는 재활용부과금에만 적용되며, 분담금에는 별도의 납부 계획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및 납부 관리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에는 각 회차별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납부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분할납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남은 금액 전체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차의 납부일을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미리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순환통합징수시스템에 접속하면 납부 현황과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납부 예정일이 다가오면 알림을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납부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부 완료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회계 처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중 경영 상황이 호전되어 잔액을 일시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여 조기 완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납부 중에도 추가 어려움이 발생하면 징수유예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황 변화 시 적극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시스템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현행 제도에서는 연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연 6회로 확대되어 월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결과보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00만원 미만 부과금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100만원 이상 부과금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6년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금액 요건이 삭제되어 100만원 미만 부과금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만원 미만 부과금은 징수 예외 대상입니다.
❓ 분할납부와 징수유예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유예 기간 중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유예 기간 동안 2회(2026년 이후 6회) 분할납부를 병행하면 납부 부담을 더욱 분산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분할납부 신청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로 나중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자원순환통합징수시스템 EPR고객마당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부과금과 분담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담금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미리 납부하는 비용 분담 성격의 금액입니다. 반면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한국환경공단이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분담금을 내더라도 재활용 실적이 부족하면 추가로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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