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내역 납부 및 감면 안내

2026년 보험료율 7.19%, 직장·지역 가입자별 산정
장애인 최대 30% 감면, 피부양자 전환 시 최대 100% 감면
온라인·모바일 조회 및 자동이체·분할납부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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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매월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며,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책정되어 2025년 대비 0.1%p 인상되었습니다.

보험료 부과내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보험료 납부는 온라인, 모바일 앱,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납부 방법, 감면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및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7.19%로 설정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300만 원인 경우, 보험료는 300만 원 × 7.19% = 215,700원이 되며, 이 중 절반인 107,850원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소득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재산 부분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월 4,591,740원이며, 하한액은 월 20,16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하한액도 동일하게 20,16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납부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서도 건강보험료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표시되며,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내역을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이용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보험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별 보험료 부과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및 기한

건강보험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도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부되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는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자동결제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지역가입자는 분기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체납 내역이 없어야 하며, 신청 후에도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분기 단위로 합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체납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별도의 분할납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및 조건

건강보험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조건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과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또는 상이자 1~2등급)은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또는 상이자 3~5등급)은 20% 경감이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 세대도 동일한 기준으로 경감됩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단계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는 1~2년차 100% 감면, 3~4년차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 경감 혜택은 2026년 8월까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중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사유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며, 경감 대상자는 휴직 월의 다음 달부터 복직 월까지 경감이 적용됩니다.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 교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을 신청하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재산 조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면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 월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경감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경우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경감 혜택을 적용합니다. 만약 경감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자 보험료 경감은 사업장에서 휴직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직 사실을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경감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복직 시에도 사업주가 복직 신고를 하면 정상 보험료로 환원됩니다.

농어촌 및 사업자 보험료 경감 혜택

농어촌 지역 거주자와 등록 농업인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경감이 적용됩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는 등록 농업인의 경우 별도의 경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경매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도 경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폐업 또는 휴업 증명서류, 화재 증명서, 경매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경감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 월부터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경감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며, 정기적으로 자격 재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각종 증빙 서류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발급 기간을 선택하면 즉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gov.kr)에서도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원24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국의 주민센터, 정부민원센터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분 보험료는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별도 납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납부 메뉴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 중 세대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과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단계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감면이 적용되어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8월까지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감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와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즉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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