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호 아동양육시설 대상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100% 전액 감면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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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왜 감면받을 수 있을까

아동양육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양육받기 어려운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아이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만큼 안전한 시설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는 비영리 복지시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검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이며, 행정안전부고시(제2025-10호, 2025년 2월 1일 시행)를 통해 수수료 기준과 감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이 감면 제도의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식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이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이 감면제도와 관련된 시설은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다른 유형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에 한정됩니다. 승강기 대수에 따라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 정밀안전검사나 분동 운반업무 관련 수수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감면 항목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감면율 100% 전액 감면
감면 제외 정밀안전검사, 분동 운반업무 수수료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2024.01.01~2026.12.31)
담당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청 전 준비사항 – 아동양육시설 증빙서류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아동양육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시·군·구청)이 발급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아동복지시설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시설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신고된 아동양육시설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승강기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하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설치검사필증 또는 승강기 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면 검사 신청 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등록번호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elevator.go.kr)에서 확인하거나,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검사합격 표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1566-1277)나 검사총괄실(055-751-0915)에 미리 문의하면 시설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승강기민원24 온라인 신청

검사수수료 감면 신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승강기민원24는 공단이 운영하는 종합 민원 포털로, 검사 신청부터 수수료 납부, 감면 신청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이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검사신청을 선택하고, 해당 승강기 정보를 입력합니다. 검사 종류로 정기검사를 선택한 뒤, 수수료 감면 신청 항목에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빙서류(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를 파일로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감면 신청은 검사 접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사후에 소급하여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신청할 때 반드시 감면 항목을 함께 선택하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나 팩스·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승강기 정기검사란 무엇인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강기 종류와 설치 환경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승강기의 구조, 안전장치, 전기 설비, 하중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합니다. 검사 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불합격 판정이 내려집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보수·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승강기가 몇 대인지, 마지막 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시설 주소로 검색하면 해당 건물의 승강기 정보와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감면 제도와의 비교 –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일한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도 동일하게 정기검사수수료를 100% 감면받습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취약계층의 주거 및 생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안전한 승강기 운영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원스톱 수수료 감면 체계를 구축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운영 시설이 복합적인 기능을 하거나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불확실하다면, 시설 허가증에 기재된 시설 종류를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아동양육시설인데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감면 대상인가요?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별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이 공동생활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또는 055-751-0915)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신청을 검사 신청 이후에 별도로 할 수 있나요?

감면 신청은 검사 접수 시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 신청 시 감면 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 운영 아동양육시설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국공립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식 신고·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이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무관청이 발급한 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 정기검사 외에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정기검사수수료에 한해 100% 감면을 제공합니다.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분동 운반 관련 수수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별 감면 여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시설에 승강기가 여러 대 있는 경우 모두 감면받을 수 있나요?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대수에 상관없이 해당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모든 승강기의 정기검사수수료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승강기 1대당 연간 약 10만 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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