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초등 1·2학년 대상, 맞벌이 가구 돌봄 공백 해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연 100만원 비용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신청, 선착순 마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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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실제 신청 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청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원새빛돌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란?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맞벌이 부모라면 등하교 문제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초등 1·2학년의 경우 혼자 등하교하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원특례시는 이런 가정을 위해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새빛돌봄의 주민제안형 서비스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의 등하교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직접 아이와 동행하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서 집과 학교 사이를 안전하게 함께 걸어줍니다.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한 부모라도 신원조회까지 마친 지역 주민이 담당하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원시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이라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볼 만합니다.

신청 자격조건

서비스 신청 자격은 시범 운영 동에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 지원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구 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시범 운영 동 거주 초등 1·2학년 자녀 가정
우선 지원 대상 맞벌이 가정,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 어려운 가정
비용 지원 자격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이용 가능 거리 도보 이동 가능한 거리 (집~학교)

기준중위소득 150%는 2026년 기준 4인 가구 약 974만원 수준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라도 서비스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시간당 이용 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간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시범 운영 지역은 장안구(율천동·정자3동), 권선구(평동·권선2동·호매실동), 팔달구(매교동·화서1동), 영통구(매탄3동·원천동·영통3동) 등 10개 동입니다. 거주지가 해당 동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이용 요금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6,900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라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간 최대 이용 한도는 30일이며,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하교 동행 서비스인 만큼 아침 등교와 오후 하교 시간대에 집에서 학교까지, 또는 학교에서 집까지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돌봄 인력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신원조회를 거쳐 배치됩니다. 지역 환경과 학교 주변 길을 잘 아는 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안전한 동행이 가능합니다.

이용 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이용 한도: 최대 30일
  • 1일 이용 한도: 최대 2시간
  • 이용 요금: 시간당 16,900원
  • 비용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연 100만원 이내 지원
  • 이용 범위: 도보 이동 가능한 거리의 집~학교 구간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이용 의사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0일까지였으나, 본격 운영 이후에도 잔여 정원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 사항을 준비하면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아동의 초등학교 재학 확인 서류 (재학증명서 등)
  • 소득 확인 서류 (비용 지원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거주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새빛돌보미와 서비스 운영 방식

이 서비스의 핵심은 ‘새빛돌보미’라 불리는 지역 주민 인력입니다. 새빛돌보미는 서비스 대상 동에 거주하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신원조회를 마친 뒤 배치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는 보호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간단합니다. 아침 등교 시간에 새빛돌보미가 아이의 집으로 와서 학교까지 함께 걸어가거나,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까지 동행합니다. 이동 범위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로 제한되며, 차량 이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주민이 서로 돌봄 역할을 분담하는 커뮤니티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서비스 확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므로, 현재 시범 동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확대에 대비해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수원새빛돌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수원특례시 시범 운영 10개 동(율천동·정자3동·평동·권선2동·호매실동·매교동·화서1동·매탄3동·원천동·영통3동)에 거주하는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이용 요금과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용 요금은 시간당 16,900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이용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하루 최대 2시간,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교와 하교를 각각 1시간씩 이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운영되지 않으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새빛돌보미는 어떤 분들인가요? 안전한가요?

새빛돌보미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별도의 신원조회를 마친 분들이며, 지역 환경과 학교 주변 길을 잘 아는 분들로 배치됩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도보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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