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만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조부모가 돌봄 담당 가정
월 30만~60만원 지원, 지자체별 추가 혜택 가능
복지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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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 자격요건,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돌봄 지원이란

손주돌봄 지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그 돌봄 노동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공식 보육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맞벌이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조부모의 손길에 의존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첫째는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봄서비스’ 중 가족형 돌봄의 지원이고, 둘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가족돌봄수당·조부모돌봄수당 등입니다. 지역에 따라 명칭과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조건

손주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연령, 가정 유형, 소득 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아동은 생후 만 36개월 이하(일부 지역 만 47개월 이하)의 영아이며, 아동과 부모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 자격요건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 36개월 이하 (지역별 상이)
가정 유형 맞벌이, 한부모, 장애·질병 등 양육공백 가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자체별 상이)
돌봄 주체 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
거주 요건 아동 및 부모가 해당 지역 주민등록 필요

소득 기준은 현재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50%가 약 974만원 수준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산정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손주돌봄 지원 금액은 지역과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동 수와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수당이 지급되며, 돌봄 활동일지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 수 월 지원금액 (기본)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이상 월 60만원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경우 자치구별로 월 10만~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 교육 이수 인센티브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돌봄을 수행한 달의 다음 달(익월) 20일경에 돌봄조력자(조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손주돌봄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대부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이 아닌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각 지자체의 복지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민원24(gg24.gg.go.kr), 서울시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은 아동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방문 신청이 편리합니다.

신청 후에는 돌봄조력자(조부모)를 대상으로 돌봄 안전 및 아동발달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이 교육은 연 1~2회 실시되며,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안내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양육자(부모)와 돌봄조력자(조부모) 양측으로 나뉩니다. 지역에 따라 요구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주민센터나 온라인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부모)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돌봄조력자(조부모)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 관계 확인용), 통장 사본(계좌이체 지급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행서약서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 활동 계획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돌봄 시간 인정 기준

손주돌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40시간 이상의 실제 돌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일반적으로 4~8시간이며, 인정 가능한 돌봄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심야나 새벽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기관 이용 기본 시간(어린이집 오전 9시~오후 4시, 유치원 오전 9시~오후 2시)은 조부모 돌봄 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 이용 전후의 등하원 동행, 귀가 후 저녁 돌봄 시간 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활동일지는 매일 기록해야 하며, 돌봄 시작 및 종료 시각, 주요 돌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매월 돌봄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시간 역시 인정받을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손주돌봄 지원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손주돌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지역에 따라 시행 여부와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경기도,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우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거주 지역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조부모도 손주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조부·외조모도 조부모와 동일하게 돌봄조력자로 인정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4촌 이내 친인척까지 돌봄조력자로 인정하므로, 해당 지역의 세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손주돌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는 어렵습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지자체 손주돌봄 지원은 동일 시간대의 돌봄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를 병행 이용할 경우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만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40시간을 못 채우면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0시간에 미달하는 달은 해당 월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봄 활동일지를 꼼꼼히 작성하여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의 돌봄 활동이 완료되면, 다음 달(익월) 20일경에 돌봄조력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실제 첫 지급까지는 신청 후 1~2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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