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무엇인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거나,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별도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국가 사업과 중복 없이 서울 거주 가정에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영아 돌봄 공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24~36개월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어렵거나, 어린이집 시간 외에 추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사업은 그러한 현실적인 돌봄 공백을 메우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조부모가 가까이 살지 않아도 타 시도 거주 친인척도 육아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용합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인척 육아조력자형으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돌봄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두 유형은 같은 달에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며, 가정 상황에 맞는 유형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조건 상세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 나이 조건, 거주지 조건, 소득 조건이 그것입니다.
아동 나이는 신청 시점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은 아이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미리 할 수 있어 돌봄 개시 시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 조건으로는 아동과 부모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친인척 육아조력자는 서울 외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육아 조력자로 등록할 수 있어 지방에 사는 조부모를 활용하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해당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50% (월 소득 기준) |
|---|---|
| 3인 가구 | 약 753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974만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1,066만원 이하 |
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여 판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월 900만 원인 경우 실제 판정 소득은 67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덕분에 맞벌이 가정은 단순 합산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소득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며,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두 부모 모두 취업 상태인 맞벌이 가정이 가장 일반적인 대상이지만, 부모 중 한 명이 학업,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두 가지 유형
친인척 육아조력자형
친인척 조력자가 한 달 동안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했을 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영아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돌봄 아동 수 | 월 지원금 |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 영아 2명 | 월 45만원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육아 조력자로 등록할 수 있는 친인척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부모가 대표적이지만, 고모, 이모, 삼촌, 사촌 등도 포함됩니다. 조력자는 돌봄 시작 전에 몽땅정보 만능키에 회원가입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인정되며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단,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돌봄 활동은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공백이 생기는 시간대의 돌봄만 인정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한 달에 2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이 시작됩니다. 실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아동 수에 따라 시간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 돌봄 아동 수 | 시간당 지원 단가 | 월 지원 한도 (40시간 기준) |
|---|---|---|
| 영아 1명 | 7,500원/시간 | 월 최대 30만원 |
| 영아 2명 | 11,250원/시간 | 월 최대 45만원 |
| 영아 3명 | 15,000원/시간 | 월 최대 60만원 |
현재 기준 서울시 지정 민간 기관으로는 맘시터 프로케어,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등이 있습니다.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서비스 비용과 지원금 사이의 차액은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는 서울시 육아 정보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신청자는 부모 등 실제 양육자이며, 서울 거주 시민이어야 수급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 자격 확인: 매월 25일까지 거주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 사전 조치: 돌봄 시작 전월 말까지 조력자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완료 (친인척형), 또는 민간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민간형)
- 돌봄 활동: 대상 선정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 개시
- 지원금 지급: 돌봄 활동 수행 다음 달 20일에 지원금 입금
예를 들어 9월 1~15일 사이에 신청하면, 9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안내를 받게 됩니다. 10월에 실제 돌봄 활동을 40시간 이상 수행하면, 11월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최소 두 달이 걸린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치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거주지 자치구청의 아이돌봄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친인척 조력자가 돌봄 활동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몽땅정보 만능키 앱이나 웹을 통해 시작과 종료를 실시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후에 일괄 등록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꾸준히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민간형의 경우 서울시 지정 민간 기관이 아닌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 전에 반드시 서울시 공식 지정 기관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친인척 조력자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 가정의 조력자로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 한 명이 여러 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면, 한 가정에만 조력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국가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일부 타 서울시 보조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조력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양육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력자와 부모 사이의 보수 지급 방식은 가정 내에서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 문의는 아래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통합 민원 콜센터, 24시간)
- 서울시 아이돌봄 담당관: 02-2133-6556
- 모니터링 문의: 02-810-5158
- 온라인 신청 및 안내: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각 자치구청의 여성가족과 또는 아이돌봄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신청 지원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국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국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사업)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단, 동일 월에 두 사업의 돌봄 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치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에 사는 조부모도 친인척 육아조력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과 부모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친인척 육아조력자는 서울 외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력자 본인도 몽땅정보 만능키에 회원가입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돌봄 활동 40시간을 채우지 못한 달에는 어떻게 되나요?
친인척 조력자형의 경우 해당 월에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민간 서비스형은 월 20시간 이상 이용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최소 2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약간 넘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소득을 판정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라도 경감 후 판정 소득은 7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합산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으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후 지원금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달의 다음 달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그 다음 달 20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즉 신청 후 최소 2개월이 지나야 첫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15일에 신청하면, 2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3월 20일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