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생활·의료·교육비 등 종합 자립지원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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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은 갑작스레 독립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경제적 기반도, 돌봐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은 국가 차원의 기본 지원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과 금액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거, 생활비, 의료,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핵심 영역을 지원합니다. 중앙정부의 자립수당(월 40만원)과 별도로 지자체 자체 재원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보호종료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립 초기에 특히 취약한 주거 문제 해결부터 취업·창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지원 자격 및 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의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또는 가정위탁보호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둘째, 보호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여야 하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기준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24세 이하 (지자체별 상이)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청소년쉼터 퇴소자 등
거주지 해당 지자체 관할 지역 거주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부 지자체 적용)
신청 기간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에 따라 소득·재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가 649만4,738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 기존보다 혜택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 일반가정 빈곤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자립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일부 급여는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수혜 여부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의 지원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 지원은 자립 초기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연계,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립지원 전용 공동주택을 운영하며 보증금 없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SH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함께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병행합니다.

생활 지원으로는 자립정착금과 생활비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지자체마다 5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다양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40만원, 5년간)과 별도로 지자체 자체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지원은 의료급여 또는 의료비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24세까지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교육 및 취업 지원은 장학금 연계, 직업훈련 지원, 취업 알선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대학 재학 중인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의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관련 사업을 검색하면 지자체별 자체 사업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LH 또는 지역 자립지원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가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지자체별 자체 지원 현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주요 지자체의 대표적인 자체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자립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1,000만원(국비 500만원 + 시비 500만원)을 기본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외 추가로 지역 내 자립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주거·취업·교육 분야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군별로 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시·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등 광역시도 자체 예산을 통해 자립정착금 추가 지원, 취업 지원비, 교육 지원비 등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보호종료아동 수가 적어 개인별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자립수당(월 40만원, 5년), 자립정착금(500만원 이상),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자체 지원이 이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 관련 추가 제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지원 제도들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주요 제도로는 자립수당,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디딤씨앗통장, 대학 장학금 연계 사업 등이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아동이 시설 보호 중에 적립한 저축액에 정부가 1:2 비율로 매칭 지원하여, 보호종료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매월 최대 5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만기 시 상당한 자립 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자립지원 전담인력(LH주거복지사)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 취업, 심리·정서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이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신청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자립지원단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에서는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취업 연계,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보호종료아동이란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일반 가정 빈곤 아동은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아동복지 보호 체계에서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보호종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이거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보호종료 직후 일정 기간 내 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호종료 시점에 바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립지원 사업(자체)과 국가 자립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40만원)과 지자체 자체 지원 사업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일부 항목은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시설 또는 위탁가정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 취업자라면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대부분의 자립지원 사업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의 목적 자체가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이므로 취업을 한다고 해서 즉시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있는 일부 지원금의 경우 소득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는 담당기관에 알리고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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