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시설·위탁가정 퇴소 아동 대상, 만 18세 이후 5년간 지원
자립수당 월 40만원 + 자립정착금 500만원 이상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자립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문의하세요.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갑작스럽게 독립된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적 기반도, 가족의 지원도 없이 사회에 나서야 하는 이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자립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은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생계,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제39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퇴소 후 최대 5년까지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지원 체계는 크게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이라는 현금 지원, 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그리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상담·취업·교육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현재 기준 전국에 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운영 중이며, 각 지역의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퇴소 직후 막막함을 느끼는 청년들은 이 창구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자립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보호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아동양육시설(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기간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단, 학업이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에는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여 해당 기간 동안 시설·위탁가정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의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자립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보호종료 이력만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될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의 자체 규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현재 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에서 지자체별로 최대 1,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보호 기간이 길수록, 또 시설 유형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소 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자립수당 월 40만원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만 24세 이하
자립정착금 500만원 이상 (지자체별 상이) 보호종료 시 일시 지급
주거 지원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교육비 지원 대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재학 중인 경우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적용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 지원 내용 상세

자립수당은 현재 기준 월 40만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2023년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위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만 24세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립수당은 별도의 소득·재산 심사 없이 보호종료 이력만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수급 기간 중 군 복무 기간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립수당과 함께 의료급여 1종 혜택도 제공됩니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등록되어 입원비 및 외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는 사회초년생으로서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주거 지원 및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일반 청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인 보호종료아동에게는 교육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교육부와 지자체를 통해 대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특별 전형을 통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도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직업훈련, 취업 연계, 창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일부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대상자는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디딤씨앗통장)에 참여하여 본인 저축액에 국가가 매칭 지원을 더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자립지원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자립수당’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보호종료 확인서(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발급), 통장 사본(본인 명의)이 기본 서류이며,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확인서는 퇴소한 시설이나 위탁가정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이력을 확인하고 자격을 심사합니다. 보통 신청 후 2주~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자립수당이 입금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전화: 02-6943-26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활용하기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 자립 초기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사례 관리 담당자가 배정되어 1:1 상담을 통해 개인별 자립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거 문제, 취업 준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줍니다. 특히 독립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작은 문제들—집 계약, 공과금 납부, 건강보험 가입 등—도 안내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먼저 자립에 성공한 선배 보호종료아동이나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하여 삶의 지혜와 직업 경험을 나눕니다. 지역사회 내 자조 모임이나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연계

보호대상아동이라면 퇴소 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인 디딤씨앗통장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이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2 비율로 매칭 지원을 해줍니다. 즉, 매달 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월 15만원씩 쌓이는 구조입니다.

적립된 금액은 만 18세 이후 자립 목적(학자금, 창업자금, 주거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생활 중 꾸준히 저축했다면 퇴소 시 상당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자립정착금과 함께 초기 자립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디딤씨앗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보호아동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소 후에도 24세까지는 디딤씨앗통장 저축과 자립수당을 동시에 활용하여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면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재정적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보호가 종료된 날(퇴소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보통 다음 달부터 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보호종료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급도 가능하므로, 퇴소 후 가능한 빨리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만 18세 이후에도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업(고등학교·대학교) 또는 직업훈련 중인 경우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 연장을 원하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시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자립지원을 받으면서 취업해도 되나요?

자립수당은 취업 여부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 심사가 없어,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서 자립수당을 함께 활용하면 재정 안정에 더 효과적입니다.

❓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경우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양육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을 통해 보호받던 아동이 만 18세(또는 보호 연장 시 만 24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면, 퇴소 아동과 동일한 자립수당·자립정착금·주거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립수당은 국내 거주가 원칙입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이민을 간 경우에는 수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 주민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수급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