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돌봄휴직과는 별개의 제도로, 휴직보다 짧은 기간 동안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입원하거나, 자녀가 아파서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긴급한 돌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 최소 30일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대상 가족과 사용 요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범위와 사유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거나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자녀 양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가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 사용 사유 |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또는 자녀 양육 |
| 사용 기간 | 연간 최대 10일 (한부모 15일) |
| 사용 단위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 |
다만,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직계비속이 있거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다른 직계존속이 있다면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그 가족이 질병, 노령,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 기간과 급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5일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가족돌봄휴직을 90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일부 기업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무급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호봉 산정, 퇴직금 계산, 연차휴가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는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해져서 하루 전체를 쉬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를 위해 오전 몇 시간만 휴가를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긴급돌봄비용 지원제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돌봄비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여 총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일반 근로자 | 1일 5만원 × 10일 = 최대 50만원 |
| 연장 적용 시 | 1일 5만원 × 15일 = 최대 75만원 |
| 한부모 근로자 (연장) | 1일 5만원 × 20일 =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휴가 사용 예정일,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검색하면 신청 서식과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발급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는 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제재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조부모나 손자녀 돌봄 시 다른 직계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가족이 질병, 노령,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라면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의 차이점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용 목적과 기간,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하면 가족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사용 기간 | 연간 최대 10일 | 연간 최대 90일 |
| 최소 사용 단위 | 1일 또는 시간 단위 | 30일 이상 |
| 근속 요건 | 없음 | 6개월 이상 |
| 급여 | 무급 (긴급돌봄비용 지원 가능) | 무급 |
| 사용 목적 | 긴급한 단기 돌봄 | 장기적인 돌봄 |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는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했다면, 같은 해에 가족돌봄휴직은 8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긴급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급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둘 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부부 동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간 10일씩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비용 지원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비용 지원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가 신청이 거부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