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대신 양육을 담당할 때 지급되는 돌봄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서울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특히 조부모 세대가 손주를 돌보는 현실을 반영하여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세대 간 돌봄 협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조건
가족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연령, 소득 기준, 거주 요건, 돌봄 조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영아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만 47개월까지 확대 적용하기도 합니다.
| 구분 | 자격요건 |
|---|---|
| 아동 연령 | 생후 24개월 ~ 36개월 (지역별 상이)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거주 요건 | 부모와 아동이 해당 지역 주민등록 |
| 가정 유형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현재 기준 3인 가구 약 754만원, 4인 가구 약 915만원 이하의 월 소득이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계산하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조력자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거나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단, 정부아이돌봄서비스에 이미 선정된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이나 유치원 기본교육시간(오전 9시~오후 2시)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금액은 돌보는 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며, 돌봄 활동일지를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 아동 수 | 월 지원금액 |
|---|---|
| 1명 | 30만원 |
| 2명 | 45만원 |
| 3명 이상 | 60만원 |
일부 서울 자치구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은평구, 도봉구, 성북구 등에서는 기본 지원금 외에 월 10~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돌봄을 수행한 다음 달에 이루어지며, 대부분 익월 20일경에 돌봄조력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다만,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돌봄 시간 요건과 인정 기준
가족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필수입니다.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4시간이며, 돌봄 가능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심야 시간대나 새벽 시간의 돌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본 이용 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별도의 돌봄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 이용 전후 시간대에 조부모 돌봄이 이루어져야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돌봄 활동일지는 매일 작성해야 하며, 돌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주요 활동 내용 등을 기록합니다. 이 일지는 수당 지급을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해당 월에는 지원받을 수 없고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도는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돌봄조력자 대상으로 돌봄 안전 및 아동발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진행되며, 미참석 시 지원금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안내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양육자(부모) 관련 서류와 돌봄조력자 관련 서류로 구분됩니다.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양육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서명본, 아동돌봄 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돌봄조력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 증빙용) 또는 주민등록등본(이웃 증빙용) 사본,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이행서약서, 교육 이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치구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가능 지역
가족돌봄수당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대표적이며, 각 지역마다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기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등 14개 시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 지역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명칭으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거주 지역의 상세 지원 내용을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족돌봄수당과 정부아이돌봄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정부아이돌봄서비스에 이미 선정된 가정은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돌봄조력자인 조부모의 거주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양육자(부모)와 아동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월 40시간 미충족 시에는 해당 월의 가족돌봄수당이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가족돌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 이용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되며, 그 외 시간에 조부모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매월 1~15일)을 놓치면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