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질병, 사망, 이혼,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받기 어려운 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 모두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양육보조금 외에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양육보조금 지원금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현재 기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구분 | 지원금액(월) | 비고 |
|---|---|---|
| 만 7세 미만 (83개월까지) | 34만원 이상 | 영유아 양육비 |
| 만 7세~13세 미만 (84~155개월) | 45만원 이상 | 초등학생 양육비 |
| 만 13세 이상 (156개월부터) | 56만원 이상 | 중고등학생·연장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은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해당 월)에 자동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정부 권고 수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권고 수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10%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강원·충북·충남·경남 지역에서만 권고액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으려면 먼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탁아동의 자격과 위탁부모의 자격 요건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보호자의 질병·가출·실직 등으로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연장보호 결정 시 만 24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양부모, 대리양육을 하는 친조부모나 외조부모, 부양의무자인 친인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에 적합한 주거환경과 경제력을 갖추어야 하며,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정위탁 신청은 아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위탁보호 의뢰자(부모, 친인척, 관계기관 등)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위탁보호를 신청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아동과 위탁보호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아동보호신청서와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등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시·군·구청에서 위탁가정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위탁가정의 주거환경, 양육능력, 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위탁결정이 이루어지면 위탁가정에 통보되고, 이후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위탁 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추가 지원제도
양육보조금 외에도 가정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을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월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가 지원됩니다. 전문가정위탁 대상은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만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입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시 최소 1,000만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만 15세 이후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입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50만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립에 필요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금액 | 대상 |
|---|---|---|
| 전문아동보호비 | 월 100만원 | 전문가정위탁 아동 |
| 자립정착금 | 최소 1,000만원 이상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
| 자립수당 | 월 50만원 | 보호종료 후 5년간 |
| 대학진학자금 | 1인당 500만원 이상 권고 | 대학 진학 아동 |
| 심리정서치료비 | 월 20만원 이내 | 심리치료 필요 아동 |
| 심리검사비 | 20만원 (1회) | 심리검사 대상 아동 |
| 상해보험료 | 실비 지원 | 위탁아동 전원 |
가정위탁아동의 기초생활보장
가정위탁아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위탁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으로는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자립준비청년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상담 안내
가정위탁에 관한 상담과 문의는 여러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창구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담당부서이며,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6)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가정위탁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위탁부모 교육, 위탁가정 모집,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위탁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위탁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위탁보호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급됩니다. 다만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양육환경과 경제력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리양육을 하는 친조부모나 외조부모도 가정위탁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어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가정위탁 신청을 하고 위탁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보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양육보조금 외에도 상해보험료, 심리정서치료비(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20만원/1회), 대학진학자금(1인당 500만원 이상 권고), 자립정착금(최소 1,000만원 이상), 자립수당(월 50만원)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18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연장보호가 결정되면 만 24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후에도 자립수당(월 5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