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 발급 안내

기업정보 변경 시 7일 이내 무료 재발급
법인전환·합병·조직변경 등 사유 시 신청 가능
벤처인 시스템 통해 온라인 신청 진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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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 기업정보 변경 시에만 가능합니다. 단순 분실이나 훼손의 경우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확인서는 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확인서 발급 후 기업명이 변경되거나 법인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확인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절차입니다.

재발급은 신규 발급과 달리 수수료가 없으며 처리 기간도 7일로 짧은 편입니다. 다만 재발급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변경된 기업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재발급 절차를 통해 빠르게 새로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대상과 사유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벤처기업 중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확인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법적 지위나 기본 정보에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재발급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기업명 변경, 소재지 이전, 대표자 교체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거나 사업 방향을 조정하면서 상호를 바꾸는 경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경영진 변동으로 대표이사가 바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기존 확인서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기업 정보가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재발급 대상입니다. 이때는 단순 전환이 아니라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화하고,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간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합병 후에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예를 들어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자격 요건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기존에 유효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있는 기업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재발급 시점에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명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상호가 반영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법인전환을 했다면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주주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변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세부 요건
기존 확인서 보유 유효기간 3년 이내 확인서 소지
중소기업 유지 재발급 시점 중소기업 기준 충족
재발급 사유 해당 기업명·소재지·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합병, 조직변경
증빙서류 제출 변경사항 입증 가능한 공식 서류 보유

재발급 신청 절차와 방법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일명 벤처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벤처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업 정보로 로그인하면 재발급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변경된 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업명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상호를, 소재지가 이전되었다면 새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란에는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든 재발급 신청 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중소기업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확인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이 사유라면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주주증명서류를, 합병이 사유라면 합병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담당기관에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없고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에 새로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제출서류 준비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변경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고, 특정 사유에만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변경처럼 기업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신 버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명을 변경했다면 새로운 상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서류가 더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외에 주주증명서류와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주증명서류는 개인사업자였던 대표가 신설 법인의 주주로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약서입니다.

벤처기업 간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합병계약서를 제출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합병 당사자, 합병 방식, 합병 비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유형에 따라 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재발급 사유 필수 제출 서류
기업명·소재지·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전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증명서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합병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합병계약서
조직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입증서류

처리 기간과 수수료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속한 처리입니다. 정부24 기준으로 재발급 신청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는 평일 기준이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일주일 안에 새로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30일에서 45일까지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발급은 훨씬 빠릅니다. 신규 발급은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전반적으로 심사해야 하지만, 재발급은 이미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변경사항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도 재발급의 큰 이점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신규 발급 시에는 2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재발급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기업 부담 15만원과 정부 보조 10만원으로 구성되는 신규 발급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때 신청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재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재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유효기간은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2025년에 기업명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더라도 유효기간은 여전히 2027년 2월 28일까지로 동일합니다.

이는 재발급이 벤처기업 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확인 내용 중 변경된 정보만 갱신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으로서의 지위는 최초 확인일을 기준으로 유지되며, 재발급은 단순히 확인서에 기재된 기업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벤처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재발급이 아니라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2개월부터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통과하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확인일로 하여 3년간 벤처기업 지위가 연장됩니다.

재발급 확인서에는 재발급 사유가 명시됩니다. 확인서 하단이나 비고란에 어떤 이유로 재발급되었는지 기재되므로, 확인서를 받은 후 재발급 사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즉시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활용

재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는 기존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벤처기업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등 벤처기업 우대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벤처기업은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 동안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기업명이 바뀌었더라도 재발급받은 확인서로 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75%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됩니다. 재산세는 인증일로부터 3년간 전액 면제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경감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50억원으로 확대되며,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보증은 7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시하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채용 시에는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도 벤처기업확인서는 필수입니다. 많은 창업 지원사업과 R&D 과제에서 벤처기업을 우대하거나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므로, 기업 정보 변경 시 신속하게 재발급받아 지원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벤처기업확인서를 단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단순 분실이나 훼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발급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합병, 조직변경 등의 사유가 없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042-481-4425)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발급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는 평일 기준이며,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신규 발급 시 2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재발급은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서류 발급 비용(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재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재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최초 확인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재발급이 아니라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인전환 시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증명서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과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화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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