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발급 안내

수출용 식품 영문증명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식품위생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등 5종 제공
처리기간 2-3일, 수수료 건당 1만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영문증명서는 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식품의 해외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영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 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수출 식품이 국내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수입국 통관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 업체는 사전에 필요한 증명서 종류와 발급 절차를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증명서의 종류와 용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영문증명서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각 증명서는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는 수출 식품이 국내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증명서로,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s Certificate)는 해당 식품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식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증명을 요구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조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는 식품 제조시설과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GMP 인증서(Good Manufacturing Practice Certificate)는 우수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며,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는 실제 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증명서 종류 주요 내용 주요 요구 국가
식품위생증명서 식품위생법 적합성 증명 중국, 일본, 동남아
자유판매증명서 국내 정상 유통 증명 중동, 유럽, 남미
제조증명서 제조시설·공정 정보 미국, 캐나다
GMP 인증서 우수제조기준 준수 EU, 호주
수출증명서 실제 수출 사실 확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신청 자격 요건

영문증명서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전 조건이 다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마친 업체는 대부분의 영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증명서와 제조증명서의 경우 영업등록증이 기본 요건이며, 자유판매증명서는 실제 국내 유통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GMP 인증서는 별도의 GMP 지정을 받은 업체에 한해 발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증명서는 실제 수출 계약서나 선적서류(B/L, 인보이스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출 예정인 경우가 아니라 실제 수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영문증명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이 일반화되어 대부분의 업체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식품안전나라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영문증명서 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수출 품목, 제조업체 정보, 수입국 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군·구청 식품위생과를 방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영업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성분, 제조공정 포함), 수출계약서 또는 바이어 요청서입니다. 증명서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영문증명서의 처리 기간은 신청 내용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일이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 보완이 필요 없다면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표준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입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제출 서류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수출 일정이 촉박한 경우 신청 시 이를 명시하면 우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증명서 1건당 1만원입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 여러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각 국가별로 별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각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행 처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당일 또는 익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급행 처리는 관할 기관의 업무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 수령 및 활용

발급이 완료되면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이메일로 통지가 옵니다. 증명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PDF 파일로 제공되며, 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수입국에서 전자문서를 인정하는 경우 출력물을 제출하면 되지만,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입국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특정 기간 이내의 증명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 분실이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처음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재발급도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및 활용 팁

영문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와 양식이 다르며, 일부 국가는 자국 양식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어로부터 정확한 증명서 양식을 받거나, 수입국 관세청 또는 식품당국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분명, 제조공정,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부정확하면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발급 후에도 수입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문 표기는 국제 표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별로 별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증명서는 제품군 단위로 발급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개별 제품마다 신청해야 하므로 수출 계획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영문증명서 발급에 얼마나 걸리나요?

표준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 보완이 없다면 2일 이내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급한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당일 또는 익일 발급도 가능하지만, 관할 기관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러 국가로 수출할 때 증명서를 하나만 발급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각 수입국별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마다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와 양식이 다르므로, 수출 대상국 수만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각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GMP 인증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GMP 인증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체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GMP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영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입국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특정 기간 이내의 증명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이어나 수입국 관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신청하면 되며, 수수료도 동일하게 1건당 1만원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