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진료비 120만원
출산비 60만원, 건강관리 바우처 150만원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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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정보이며, 최신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임신과 보호출산 지원제도

임신과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정 사정, 미혼 임신 등 여러 이유로 홀로 임신과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정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기임신은 임신 상태에서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출산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호출산은 이러한 위기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생 신고를 보류한 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시행된 보호출산법에 따라, 위기임신부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출산 전후 의료 서비스와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 서비스,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비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제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임신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위기임신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둘째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임산부와 미혼모입니다.

경제적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임산부입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이므로, 974만2107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임신·출산 진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호출산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있는 모든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미혼모, 청소년 임산부, 가정폭력 피해자, 경제적 극빈층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출생 신고를 보류한 채 국가가 아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산모는 최장 7일 이내에 양육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청소년 임산부의 경우 만 18세 이하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기본 의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업 계속 지원, 대안교육 연계, 산전·산후 휴가 보장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 의사만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위기임신 지원 내용

위기임신 지원은 크게 의료비, 출산비, 양육비, 심리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별 지원 금액과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며, 2026년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태아 임신의 경우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이 기본이며, 위기임신으로 인정되면 추가 20만원을 더 받습니다. 이 카드는 산부인과 진료비뿐 아니라 약국,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출산 시에는 출산비 60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산후조리원, 출산용품 구매, 신생아 건강검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에도 임신 16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는 출산 후 가장 힘든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최대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 순위와 신생아 수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됩니다. 쌍둥이나 셋째 이상 출산의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원 조건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 확인 시 국민행복카드 신청
위기임신 추가 지원 20만원 추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비 60만원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산모·신생자 건강관리 최대 150만원 (서비스 바우처) 중위소득 150% 이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기저귀 월 8만원, 분유 월 10만원 중위소득 80% 이하, 만 2세 미만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제공되며, 기저귀는 월 8만원, 분유는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되어 지정된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 제도의 절차와 지원

보호출산은 2025년 7월 시행된 제도로, 위기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하면서도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영아 유기를 방지하고, 산모와 아기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먼저 보건소나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산모의 상황을 파악하고, 양육 가능성, 입양 절차, 법적 권리 등을 안내합니다. 상담 후 보호출산을 결정하면 출생 신고 없이 출산이 가능하며, 산모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출산 후에는 아이가 국가 보호 시설에 일시 보호되며, 산모는 최장 7일 이내에 양육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양육비 계산, 주거 지원 등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을 결정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비 지원 등으로 연결되고, 입양을 결정하면 입양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호출산 제도를 이용하면 출산 전후 의료비, 산후조리 비용, 심리 상담 비용 등이 모두 지원됩니다. 특히 미혼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숙식과 생활비도 함께 제공되므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지원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연결해줍니다.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은 후 정부24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임신 확인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카드가 발급됩니다. 카드를 받으면 산부인과 진료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우처가 발급되면 관리사가 파견되는 기관과 연락해 서비스 일정을 조율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은 아이가 출생한 후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면 매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 포인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등 지정된 유통점에서 기저귀와 분유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나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먼저 방문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 지원 내용, 양육과 입양의 차이 등을 자세히 안내받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 기록은 철저히 보호되며, 상담만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출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연계 지원 서비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등은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에 제공되며,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로 월 5만~1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추가로 월 35만원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위기임신 지원과 별도이므로, 자격이 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정부 지원이 제공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15%~85%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만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임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아 종일제 돌봄은 만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3~10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혼자 양육하는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초저체중 미숙아(출생 시 체중 1kg 미만)는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위기임신 지원을 받으면 신원이 노출되나요?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보호출산 제도를 이용하면 출생 신고 없이 출산이 가능하며, 상담 기록과 의료 기록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산모의 동의 없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보호출산 후 다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호출산 후 최장 7일 이내에 양육 의사를 밝히면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일정 기간(최장 1년) 내에는 입양 전이라면 양육 의사를 번복하고 아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카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온라인몰(이마트몰, 쿠팡 등)에서 육아용품 구매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미혼모인데 한부모가족 지원과 위기임신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지원은 별도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위기임신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청소년 임신인데 부모 동의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없이 본인 의사만으로 의료 서비스와 위기임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 법적 권리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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