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임신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여수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대상
임신 1회당 50만원, 연 1회 지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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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현재 기준이며,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전 여수시 보건소(061-659-4050~405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수시에 정착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과 함께 진행되므로, 임신 확진 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확진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여수시에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이며, 동일 연도에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

여수시 임신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여수시 관내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신 사실을 의료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여수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가 대상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간주되어 50만원이 지급되며, 다태아라고 해서 금액이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거주 기간 산정 시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이전 거주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전입 후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구분 자격요건
거주기간 여수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주민등록+실거주)
대상 여수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제외 대상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급횟수 연 1회 (임신 1회당)
다태아 쌍둥이 등도 1회 지급

지원내용 및 금액

임신축하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번 임신했더라도 연 1회만 지급되며, 유산이나 사산 등 임신 결과와 무관하게 임신 확진 사실만으로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서 제출 및 검토 완료 후 약 1~2개월 내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되며, 타인 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성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후 여수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임신축하금 신청은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진행됩니다. 여수시 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처는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659-4050~4053)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지소입니다. 임신 확진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임신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증빙 자료(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는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제출서류 및 구비사항

신청 시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등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는 진단명, 임신주수, 출산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산모수첩으로 대체할 경우 보건소 등록 확인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화면 캡처는 인정되지 않으며,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 사본 또는 계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거주 기간 증빙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며, 보건소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대조 확인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 발급처 비고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1개월 이내 발급본
통장 사본 은행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 신청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외국인 신청자만

신청 시 주의사항

거주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6개월 요건을 충족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요건 충족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신청으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발급받아 거주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가 틀린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과 신청서의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하며, 휴면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최근 거래 내역이 있는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에 여수시 거주자가 아니라면 자격을 상실하므로, 전출 예정이 있다면 지급 완료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지급 거부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다른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임신축하금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보건소에서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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