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입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과 재산 정보만 입력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 여부를 즉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복지서비스 10종에 대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단, 로그인 시 입력 과정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제공되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정확한 선정 여부는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란
복지로 모의계산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비롯해 장애인, 노인, 한부모,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급여의 수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복지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별로 계산해 보기 버튼이 제공되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진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정보는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로 구성되며, 각 항목을 정확히 입력할수록 신뢰도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가능한 복지서비스 종류
복지로에서는 10종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가구가 어느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의계산도 많이 이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는 복지로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이용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려면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클릭한 후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모의계산 서비스 목록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복지서비스의 ‘계산해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구원 정보 입력입니다. 가구원 수, 거주지, 65세 이상 여부, 장애 정도,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등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가구원 수는 실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득 정보 입력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을 입력하며,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등도 함께 입력합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 1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산 정보 입력입니다.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금융재산을 입력하며,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 원(생활준비금)이 공제됩니다.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는데,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혜대상 선정 가능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복지급여 수혜대상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116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기본공제 116만 원을 제외한 84만 원의 30%인 25.2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 500만 원이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적용되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공제액이 차이가 납니다. 부채는 실제 확인 가능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채를 입력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 확인 및 활용
모의계산 결과 화면에는 입력한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가 모두 표시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 선정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나타납니다. 결과는 ‘선정 가능’, ‘선정 불가’, ‘확인 필요’ 등으로 구분되며, 각 결과에 따른 안내 메시지가 함께 제공됩니다.
‘선정 가능’으로 나온 경우 실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므로, 실제 정확한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금액은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에서 선정 가능으로 나왔더라도 실제 신청 시 탈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선정 불가로 나왔더라도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실제 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때 모의계산 결과를 함께 제출하면 상담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 후 바로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제공하므로, 선정 가능으로 나온 경우 즉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모의계산을 이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부정확하게 입력하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의 경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해야 하며, 일반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도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 산정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공제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소득과 재산이 조사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에서 선정 가능으로 나왔더라도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혜대상 여부는 반드시 실제 신청 후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후 신청 절차
모의계산에서 선정 가능으로 나온 경우 실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모의계산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출력하여 함께 가져가면 상담 시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과 동시에 소득·재산 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며, 이후 관련 기관의 공적자료 조회가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선정 여부 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선정된 경우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탈락한 경우에도 사유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과 통보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모의계산 이용 시 로그인이 필수인가요?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로그인 시 입력 과정이 더욱 편리하며, 이전에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 재계산 시 유용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선정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한 시뮬레이션이므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기관의 자료를 조회하여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므로, 모의계산에서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입력된 정보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러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모의계산할 수 있나요?
한 번에 하나의 복지서비스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는 대부분 공통되므로, 한 가지 서비스의 모의계산을 완료한 후 같은 정보로 다른 서비스의 모의계산을 연속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입력 정보를 저장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에서 선정 불가로 나왔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모의계산에서 선정 불가로 나왔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조사 시 추가 공제 항목이나 특례가 적용되어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 비용이 많거나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공제 대상인 경우 실제 신청을 권장합니다.
❓ 금융재산 500만 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금융재산 중 500만 원은 생활준비금으로 자동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과 적금을 합쳐 800만 원이 있다면 500만 원을 뺀 300만 원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모든 가구에 일괄 적용되는 공제 항목으로,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