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과 금액

월 최대 9만원, 연간 108만원 지원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 월평균보수 28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1인당 지원금 산정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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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 정보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조건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8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08만원의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심사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다만 지원 제외 업종이나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일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이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30인 미만은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 본인과 임원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사업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유흥업종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리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280만원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 시 신고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280만원 기준은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매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액도 매월 다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달에 상여금이 지급되어 월보수가 28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은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다음 달 다시 28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지원이 재개됩니다.

지원 금액

구분 지원 금액
월 지원액 근로자 1인당 최대 9만원
연간 지원액 근로자 1인당 최대 108만원
산정 기준 월평균보수 280만원 이하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108만원에 해당하며, 여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고용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 280만원 이하 근로자 5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월 45만원, 연간 5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며, 휴직 기간 중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판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정보와 4대 사회보험 납부 정보를 기반으로 매월 지원 대상을 확인하며, 대상 사업주에게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사업주는 안내문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처음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는 지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등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타인 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익월 중순경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분 지원금은 2월 중순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지급 내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보류된 경우에도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별도의 고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유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심사되지만,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외 사유는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로 근로감독 결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체불 임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 체납도 주요 제외 사유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체납이 있으면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 지급이 재개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시설 관리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업종 코드 기준으로 자동 판별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코드가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세무서에 정정 신청을 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원금 활용과 유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나 고용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장 운영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뿐 아니라 임차료, 재료비 등 사업 관련 비용에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 해당되며, 세무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 중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계속됩니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는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월평균보수 변동 시에도 보수총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누락하면 지원금 산정이 부정확해지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일자리 안정자금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 제도로 시작되었으나 매년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6년에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종료 시기는 고용노동부 공지를 통해 사전 안내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을 받다가 중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중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중단 사유로는 4대 보험료 체납, 근로자 월평균보수 초과, 사업장 폐업 등이 있습니다.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해당 사유를 해소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재개됩니다.

❓ 아르바이트 직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 직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평균보수가 280만원 이하이고 사업주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인당 월 9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별도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3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지원금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 수령 계좌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 인증 후 새로운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변경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계좌는 사업주 본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만 가능하며, 가족이나 직원 명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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