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와 제35조를 법적 근거로 하며,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고령 근로자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사업주는 최대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은 200명 이하, 서비스업은 100명 이하입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되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1년 이내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신청 직전 분기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한 사업장에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입니다. 즉, 6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로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채용의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거나 무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은 가족 관계로 인해 제외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거주 자격, 영주 자격, 결혼이민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기별로 매월 말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여 60세 이상 근로자의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에는 1월 말, 2월 말, 3월 말의 피보험자 수를 각각 확인하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된 사업주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고령자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과 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분기에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8분기로, 2년간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한도가 있어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총 지원액 |
|---|---|---|---|
| 1인당 분기 지원금 | 30만원 | 최대 8분기(2년) | 240만원 |
| 지원 인원 한도 | 피보험자 평균의 30% | 최대 30명 | - |
| 소규모 사업장 한도 | 피보험자 10명 이하 시 | 최대 3명 | - |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평균 8명인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5명 늘렸다면, 실제 지원은 3명에 대해서만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분기당 90만원,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되며,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증가 인원을 확인합니다.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로 구분되며, 각 분기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 2회차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용24에 접속하여 사업주 로그인 후, 고용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우편 신청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을 권장합니다. FAX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원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시행공고에서 정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분기 최초 신청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예를 들어 1분기(1~3월) 지원금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48호의 2 양식을 준용하며,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자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해당됩니다.
처리 기간과 지급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최대 10개월입니다. 다만 신청 건수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하인 경우 5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6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별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력을 확인하여 60세 이상 근로자의 증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현황, 임금체불 여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심사가 완료되면 사업주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시에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게 되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2년간 총 8회에 걸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신청하면 인건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두 제도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 제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우선 해당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년의 범위에서 다른 고용지원금의 지급도 제한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반환해야 하며, 부정 수령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는 사례로는 근로자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도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60세가 되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채용 당시 연령과 무관하게 매월 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며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채용한 근로자가 근무 중 60세가 되었다면, 60세가 된 시점부터 지원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분기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분기 중간에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분기 내 3개월 중 한 달이라도 말일에 재직하지 않으면 그 달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기 전체를 근무한 근로자만 온전히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별로 별도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기준도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최초 신청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지원금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이미 지원이 결정된 분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 변경 시점 이후의 신청분부터는 변경된 기업 규모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