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은 사회통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업주 지원 제도입니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8%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0명인 민간기업은 최소 4명(3.1명에서 소수점 이하 올림)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5명을 고용할 경우 초과 인원 1명에 대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1명만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더라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월 35만원, 여성은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은 남성 70만원, 여성 90만원으로 경증장애인보다 2배 가량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 | 남성 | 여성 |
|---|---|---|
| 경증장애인 | 35만원 | 50만원 |
| 중증장애인 | 70만원 | 90만원 |
다만 이 금액은 상한선이며, 실제 지급액은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월임금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장려금이 월임금의 60%를 초과할 경우, 월임금의 60%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을 받는 중증장애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본 지급액 90만원이 아닌 60만원(100만원의 60%)만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되며,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미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과 요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간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3.8%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인원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의무고용률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0명인 민간기업의 경우 3.1%는 1.55명이지만, 올림하여 2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3명을 고용하면 초과 인원 1명에 대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장애 정도를 확인받아야 하며, 중증과 경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고령자를 함께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지원금 제도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 가능합니다. 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급 적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월별 임금대장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e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 서류는 전산으로 자동 확인되어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장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 근로자 정보와 임금 지급 내역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제외 및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장려금 신청의 필수 요건이므로,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과의 관계
장애인고용장려금과 함께 알아야 할 제도가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의무고용률을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양면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미달 인원 1명당 월 일정 금액이 부과되며, 이 금액은 장려금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하고,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부담금 납부 대상인 사업주라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여 부담금을 줄이고 장려금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1명을 추가 고용하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줄어들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어 이중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장애인 고용과 함께 고령자 고용 지원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여러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대표번호 1588-151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사 및 지역본부에서도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는 장려금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신고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제공되므로,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도 어렵지 않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며, 2026년 5월 12일에도 일부 개정사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액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무조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명만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더라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장애인 증명서류를 통해 중증과 경증이 확인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더 높은 장려금(남성 70만원, 여성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인은 남성 35만원, 여성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해당 지급 기간에는 차액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이 월임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이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월임금 60%를 초과할 경우, 월임금의 60%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을 받는 중증장애인 여성의 경우, 기본 지급액 90만원이 아닌 60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