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채용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연 최대 72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새일여성인턴 총 380만원, 기업 320만원+근로자 60만원
고용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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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고용유지 여부와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제도로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새일여성인턴 프로그램이 있으며, 각각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와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지원금의 종류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과 여성가족부의 새일여성인턴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에 6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기업도 연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일여성인턴은 경력단절여성에게 3개월간의 인턴 근무 경험을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경력단절여성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6개월마다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6개월당 360만원씩 연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6개월당 18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지원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이 연장됩니다.

지원 인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인원의 3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명 미만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일여성인턴 프로그램 지원 내용

새일여성인턴은 경력단절여성이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직장 적응력을 기르고, 정규직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지원금액은 380만원으로, 기업에 320만원, 근로자에게 60만원이 배분됩니다. 기업은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받으며,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80만원을 받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 장려금 8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인턴 종료 후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 경과 시 계속근무장려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4대보험 가입 기업이며, 근로자는 미취업 상태의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입니다. 인턴 근무 시간은 주 35시간 이상이며,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되지만,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새일여성인턴 프로그램 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4대보험 가입 기업이 가능합니다.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인턴 기간 동안 주 3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3개월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액 우선지원기업 연 720만원, 대기업 연 360만원 총 380만원 (기업 320만원 + 근로자 60만원)
지원기간 6개월 단위 1년간 (일부 2년) 인턴 3개월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12개월
대상기업 중소·대기업 모두 가능 상시근로자 5~1,000인 미만
고용유지조건 6개월 이상 인턴 3개월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신청처 관할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 방법과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신청을 해야 하며,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새일여성인턴 프로그램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턴 참여 신청을 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적합한 구직 여성을 매칭해줍니다. 인턴 근무 3개월 동안 기업은 매월 지원금을 받으며,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및 12개월 시점에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계속근무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활용 팁

지원금 신청 시 고용유지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역시 인턴 기간 3개월을 채우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과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먼저 새일여성인턴으로 3개월 인턴을 운영한 후 정규직 전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순차적 활용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채용 후 12개월 이내에 첫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역시 각 지원금 지급 시점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고용촉진장려금과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같은 근로자에게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두 지원금을 동시에 중복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일여성인턴으로 3개월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경력단절여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실직 상태만으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되며, 고용지원금 지급액이 일반 기업보다 높습니다.

❓ 새일여성인턴 근무 중 최저임금은 보장되나요?

새일여성인턴 근무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이 받는 인턴 지원금(월 80만원)은 보조금이며, 실제 급여는 기업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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