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을 그만두게 될 때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은 선택사항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할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을 함께 일하게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인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모든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신규 가입이 제한되며,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65세가 된 경우에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하며,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정 직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직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안내해 주므로 처음 가입하는 경우 방문 신청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승인이 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되면 2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납부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한 기준보수액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기준보수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기준보수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보험요율은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이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1.125%이고, 나머지 1.125%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즉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액을 2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월 보험료는 45,000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500원입니다.
| 기준보수액 | 월 보험료 총액 | 본인 부담액 | 국가 지원액 |
|---|---|---|---|
| 100만원 | 22,500원 | 11,250원 | 11,250원 |
| 200만원 | 45,000원 | 22,500원 | 22,500원 |
| 300만원 | 67,500원 | 33,750원 | 33,750원 |
| 400만원 | 90,000원 | 45,000원 | 45,000원 |
| 500만원 | 112,500원 | 56,250원 | 56,250원 |
기준보수액은 연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상황이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어난 경우 기준보수액을 높이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기준보수액을 낮추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둘째,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폐업 후 즉시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기준보수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액을 2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월 120만원, 하루 약 4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 시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 시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 시 180일입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은 고용보험만으로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려면 산재보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입 후 관리와 주의사항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매월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가입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납부를 잊어버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거나 업종이 변경된 경우, 휴대전화번호나 주소가 달라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고지서나 안내문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말소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 실패의 위험을 줄여주는 안전망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을 그만두게 될 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므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으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보수액 선택이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가입 전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첫걸음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자영업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법인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기준보수액(100만원~500만원)의 2.25% 중 절반인 1.12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액 200만원 기준으로 월 22,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폐업 후 취업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보수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본인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액이 높을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 1회 변경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함께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의 제도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보장합니다. 두 보험 모두 선택사항이지만, 종합적인 위험 대비를 위해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