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방법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자동 대상
우대수수료 차액 최대 50만원 환급
여신금융협회 통합시스템 45일 내 입금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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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전 여신금융협회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신규 사업자가 개업 초기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매출 신고 내역이 없어 일반 등급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후 실제 매출이 확인되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환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별도 신청 없이도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운영 초기 자금 여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환급 제도는 2019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만 약 16만 5천 가맹점이 총 606억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가맹점당 평균 약 37만원이 환급된 셈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자격요건

환급 대상은 신규 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시작 첫 반기 매출이 30억원 이하이면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업 당시 매출 실적이 없어 처음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 실제 매출이 집계되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 구간을 재분류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업종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여야 하며,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PG(전자결제시스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사업자 신규 개업한 영세·중소가맹점
매출 기준 첫 반기 매출 30억원 이하, 연매출 3억원 이하
환급 시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환급 방법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
신청 여부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처리)

환급액 산정 방식

환급액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부터는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기존보다 0.05~0.10%p 인하되어 사업자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자가 개업 후 6개월 동안 일반수수료율 2.0%를 적용받아 카드수수료를 납부했는데, 실제 매출이 확인된 결과 연매출 1억원대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우대수수료율 1.3%가 적용될 경우 0.7%p의 차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 기간 카드 매출이 5천만원이었다면 35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액은 개별 사업자의 카드 매출액과 적용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 하반기 기준 평균 환급액은 약 37만원이었습니다. 최대 환급액은 50만원 수준까지 가능하며, 매출이 많고 수수료율 차이가 클수록 환급액도 커집니다.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카드사별 환급대상 건수와 총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건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조회 방법

환급액 조회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입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하면 카드사별 환급대상 건수와 총환급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건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와 수수료율, 환급액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어 자신의 매출과 환급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온라인 사업자 중 PG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PG사 홈페이지에서 적용 수수료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도 PG사를 통해 사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내에도 ‘자동환급 여부 사전 조회 기능’이 신설되어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가장 큰 장점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자동환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규 사업자가 개업 후 6개월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매출액 자료를 카드사에 제공합니다. 카드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 구간을 재분류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합니다.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계산하여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

환급 시기는 매년 3~4월, 9~10월 연 2회 진행되며, 각 시기는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 상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자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평소처럼 카드 결제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환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사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액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함께 활용하면 창업 초기 자금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차등 적용됩니다. 매출액이 적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영세 사업자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가장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5억원을 초과하면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기존보다 0.05~0.10%p 인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억원 미만 구간은 기존 1.4%에서 1.3%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은 1.6%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연간 카드 매출이 크면 실제 절감액은 상당합니다.

업종별로도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고수익 업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 영세사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추가 우대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구간별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또는 각 카드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처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카드대금 지급 계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환급금이 정상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환급액 조회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환급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먼저 매출액 자료가 국세청에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시 수수료 환급으로 분류하여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를 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357)는 정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여신금융협회(02-2011-0600)는 환급액 조회와 제도 운영에 대해 상담합니다. 개별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는 자사 카드 매출에 대한 상세 내역과 환급 처리 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126)에서는 매출액 신고 내역과 자동환급 사전 조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적인 시스템 이용 문제는 여신금융협회 시스템 운영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2025년부터 자동환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다만 환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사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환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환급액은 개별 사업자의 카드 매출액과 일반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평균 환급액은 약 37만원이었으며, 최대 50만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많고 수수료율 차이가 클수록 환급액도 커집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정확한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 시기는 매년 3~4월, 9~10월 연 2회 진행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업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이 집계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입금 계좌는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대금 지급 계좌이며, 온라인 사업자는 PG사를 통해 입금됩니다.

❓ 개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환급 제도는 신규 사업자가 개업 초기 납부한 수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업 후 첫 6개월 동안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았고, 이후 매출이 확인되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해당 기간의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별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환급금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시에는 수수료 환급으로 분류하여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를 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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