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치료비부터 생활비, 장해보상, 유족급여까지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기준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근로기준법 보상기준의 1.1배에 해당합니다. 보상금액에는 최저 보상기준과 최고 보상기준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기금의 무분별한 지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총 8가지 종류의 보험급여가 운영되며, 각 급여는 재해의 유형과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의 8가지 급여 종류와 각 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보상금액 산정 방식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총 8가지로 구분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를 지원하며, 휴업급여는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생활비를 보전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후 남은 신체 장해에 대한 보상이고,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며, 장례비는 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장해 상태일 때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급여는 장해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돕기 위한 각종 지원을 포함합니다.
| 급여 종류 | 지급 대상 | 주요 내용 |
|---|---|---|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 근로자 | 치료비 전액, 4일 이상 요양 시 지급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 못한 근로자 | 평균임금의 70% (저소득자 90%)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근로자 | 등급별 일시금 또는 연금 |
| 간병급여 | 상시·수시 간병 필요 근로자 | 월 최대 185만원 (상시 간병 기준) |
| 유족급여 | 사망 근로자의 유족 | 연금 또는 일시금 (평균임금×1,300일) |
| 장례비 | 사망 근로자의 유족 | 평균임금×120일분 |
|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미치유 중증 장해자 | 장해등급별 연금 |
| 직업재활급여 | 직업 복귀 지원 대상자 | 직업훈련비, 직장복귀지원금 등 |
이들 급여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동시에 지급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요양이 끝난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기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주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요양급여에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요양 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불필요한 요양이 지속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의 관리를 받습니다. 요양이 종결되면 의사의 최종 진단에 따라 장해 여부를 판정하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생활비 보상입니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요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보다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하며,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요양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일부 취업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이 종결되거나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지급 기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되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급여로,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연금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 수급권자는 신청을 통해 최초 1~2년분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최대 4년분까지 선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에는 현재 기준 2%의 이자가 공제되며, 선급금을 받으면 이후 월별 연금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이 낮을수록(숫자가 클수록) 보상일수가 적어지며, 제14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5일분이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신청은 요양 종결 후 의사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공단의 장해등급 판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요율과 보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관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지급 기준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상시 간병이란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하며, 수시 간병은 부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병급여는 장해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평생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간병급여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상시 간병의 경우 월 최대 185만원 수준이며, 수시 간병의 경우 이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수급권자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간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간병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간병급여 신청은 간병급여청구서에 장해상태와 간병인에 관한 사항, 간병시설 이용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간병 중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되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청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간병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간병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간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기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을 때만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사망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급여의 약 52%에서 67%를 지급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정해지며, 일정한 연령이나 장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연금은 분할되지 않고 순위가 가장 높은 한 명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승계되며, 모든 수급권자가 소멸하면 잔여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사망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며,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병보상연금과 직업재활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상태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하는 급여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일분부터 329일분까지 연 단위로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양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요양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치유되면 장해급여로 전환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장해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직업훈련비용,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직업훈련비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며, 직장복귀지원금은 원직장 또는 새로운 직장에 복귀했을 때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장해등급과 복귀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됩니다.
보상금액 산정과 신청 절차
산재보험 보상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되므로, 정확한 임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에는 최저 보상기준과 최고 보상기준이 적용되어, 너무 낮거나 높은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보험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해야 하며, 급여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를, 장해급여는 장해급여청구서와 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조사하고,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신청 급여 | 제출 서류 | 신청 시기 |
|---|---|---|
| 요양급여 |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 재해 발생 후 즉시 |
| 휴업급여 | 휴업급여청구서 | 요양 중 매월 |
| 장해급여 |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 요양 종결 후 |
| 간병급여 | 간병급여청구서 | 간병 필요 시 |
| 유족급여 | 유족급여청구서, 사망진단서 | 사망 후 |
각 급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 또는 5년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한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3일 이내 치료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집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부터 산재보험의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를 받나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보장받습니다.
❓ 장해급여는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이 정해집니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연금을 선택하면 최초 1~4년분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유족 전원에게 나눠서 지급되나요?
아니요. 유족보상연금은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한 명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정해지며,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승계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합니다.
❓ 산재보험 급여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