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혜택과 신청 방법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청년가족 최대 월 10만 원 추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로 지원 확대
복지로·정부24·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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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와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정, 미혼모·미혼부 가정, 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이혼·사별·유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아동의 연령은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이며, 고등학교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금 확대 내용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이 전년 대비 354억 원(6%) 증액된 6260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여러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미혼모·미혼부 및 조손가족, 청년한부모(25~34세)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기존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었으며, 초중고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어 약 1만 명의 수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생활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복지급여 종류와 지원금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는 크게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로 구분됩니다. 각 급여는 가족 유형과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중복 지원이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이 지급됩니다.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가 제공됩니다. 25~34세 청년가족의 경우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 6~18세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월 33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로 연 9만 3000원이 지급되며,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만 원의 생계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월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23만 원/자녀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3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 이하 아동 5만 원/자녀
청년가족 추가비 25~34세 청년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 원/자녀
청년가족 추가비 25~34세 청년가족의 6~18세 아동 5만 원/자녀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자녀
생계비 복지시설 입소 가족 5만 원/월

자격요건과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이며, 복지급여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이며, 복지급여 지급 기준도 65% 이하로 일반 한부모가족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재산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은 일반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교육지원과 자립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이 대표적이며,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원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비를 별도로 지원하며, 자립지원 촉진수당은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자립지원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 취업연계,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 한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안내해주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24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정부24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와 동시에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재산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금융재산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미혼모·미혼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재학증명서나 검정고시 수험표 등 학업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보통 1~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다음 달부터 복지급여가 지급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이 이혼·양육권·면접교섭권·양육비 청구 등 법률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는 6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이며, 일반 복지급여 대상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더 많은 가정이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소송 대리, 법률문서 작성 등 전반적인 법률 지원이 제공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 등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성평등가족부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혼·사별·유기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모·미혼부인 경우로, 18세 미만 자녀(대학 재학 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는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까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 학습비·고교생 학비·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최장 5년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 복지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및 정부24(gov.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이 기본이며, 25~34세 청년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 원 추가, 6~18세 아동은 월 5만 원 추가로 최대 월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이혼·양육권·양육비 청구 등 법률 문제에 대해 법률상담·소송 대리·법률문서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처

  •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00184&chrClsCd=&mode=20)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3&cciNo=1&cnpClsNo=1)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OprnPage.do)
  •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정책주간지 공감](https://v.daum.net/v/ZDbDayTNAu)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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