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요율 변경 안내

실업급여 요율 1.8%, 근로자·사업주 각 0.9%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추가 부담 0.25~0.85%
실업급여 상한액 1일 84,000원, 평균임금 60% 지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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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고용보험 요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요율 개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 고용보험 요율은 총 1.8%로 유지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2019년 1.3%에서 1.6%로, 2022년에는 1.8%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과 근로자 부담을 고려하여 요율을 조정하며, 향후 변경 시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됩니다.

2026년 고용보험 요율 상세

2026년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0.9%만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실업급여 0.9%와 함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0.25~0.85% (규모별)
총 부담률 0.9% 1.15~1.75%

실업급여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이는 기업의 고용 유지와 근로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는 월 27,000원(300만원 × 0.9%)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며, 사업주도 최소 27,000원 이상을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부담률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실업급여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더해 총 1.15%를 부담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0.25%에서 0.85% 사이의 추가 요율이 적용됩니다. 업종과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세부 요율이 결정되며, 정확한 요율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실업급여 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85%를 합산하여 총 1.75%를 부담합니다. 대기업일수록 고용 안정성과 인력 개발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함께 살펴보면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함께 확인하면 전체 인건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84,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1,160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은 약 71,424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30세 미만이면서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매월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거나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보수총액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수총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300만원 × 0.9% = 27,000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연봉 3,600만원 기준으로 연간 324,000원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게 27,000원을 실업급여 보험료로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300만원 × 1.15% = 34,500원을 부담하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00만원 × 1.75% = 52,500원을 납부합니다.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합산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월 61,500원에서 79,500원의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보수액이 186,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일용직도 동일한 0.9% 요율이 적용되며, 근로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산재보험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으로, 고용보험과 함께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2026년 산재보험 요율과 보상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전체 사회보험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고용보험료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자동으로 공제되며,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통합 징수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14일 이내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도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정산되며, 연말에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1년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과다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는 향후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업주는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90일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250만원, 이후 월 20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정리해고를 피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재직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이나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2년 또는 3년간 중소기업에서 근속하면 최대 1,2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인력 정착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6년 고용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총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0.25~0.85% 추가로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보험료는 매월 지급받는 보수총액에 0.9%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0.9% = 27,000원이 고용보험료입니다. 보수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84,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1개월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보수액이 186,000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65세 이후 신규 취득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는 언제 하나요?

고용보험료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자동으로 공제되며,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통합 징수되므로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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