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자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초생활 수급에서 제외되던 제도입니다. 이 기준이 오랜 비판 끝에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왔고, 2026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내용을 급여별로 정리하고,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향후 계획을 안내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수급 기준을 충족해도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실제로 지원받지 못하는데도 ‘간주 부양비’로 소득이 잡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양능력 판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입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면 일부 소득을 간주 부양비로 반영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가족 간 부양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관계가 단절되거나 실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습니다. 현재 4개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3개는 이미 폐지가 완료되었고, 의료급여만 2026년 1월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폐지된 것은 교육급여입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취학 중인 가구원이 있을 때만 적용되고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교육급여 폐지 이후 3년 만의 성과였습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당초 2022년 계획이었으나 2021년 2차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폐지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60년 만의 역사적 변화였으며,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완전 폐지는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 급여 종류 | 폐지 시기 | 비고 |
|---|---|---|
| 교육급여 | 2015년 7월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 |
| 주거급여 | 2018년 10월 | 교육급여 폐지 3년 후 |
| 생계급여 | 2021년 10월 | 고소득·고재산 예외 유지 |
| 의료급여 | 2026년 1월 | 부양비 제도 폐지 |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6년 1월 1일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됩니다.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지원하지 않아도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여 수급자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50%를 부양비로 부과했으나, 점차 완화되어 현재는 10%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으로 잡혀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양비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국비 기준 약 9조 8,40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만 215억 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고,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처럼 의료급여도 단계적 완화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이 기준 미만이라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소득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장기 실종, 가출,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교도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받았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과정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로 20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단계로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3단계는 2019년 1월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도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되었고, 의료급여는 2022년 1월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과정을 거쳐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 부양비 폐지 이후에도 추가 완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7년에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2028년에는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2030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로드맵은 가족에게 부양 책임을 전가하던 전통적 복지 체계에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던 문제가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자가 별도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에 반영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포함 모든 요건을 검토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었다가 기준 완화로 새롭게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적극적으로 재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새롭게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 가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전화 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신청 시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준비하면 신청 절차가 원활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의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단순히 수급자 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의 복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에게 전가되던 부양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있으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실질적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복지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관계가 다양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 구조를 반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별도로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개인 단위의 복지 수요가 커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기준 완화는 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완전 폐지까지는 아직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제외되며, 이 기준도 점차 완화될 예정입니다. 2030년 완전 폐지 목표가 실현되면, 부양의무자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 단위 복지 체계가 완성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많은 가구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나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아직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여전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지원하지 않아도 그 소득의 10%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이 간주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1억 원) 기준을 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수급자 본인 소득만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외국에 거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이민을 가서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증빙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129)를 통해 재신청하시면 새로운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신청자가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