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앞서 소득인정액 계산의 기본 개념과 계산기 활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각 재산 유형별 환산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기본 개념
재산의 소득환산이란 보유한 재산이 현금화되어 매월 일정한 소득을 창출한다고 가정하고,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소득 능력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까지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되어, 실제 환산되는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은 연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0.347%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이 1억원이라면, 월 소득환산액은 34만 7,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과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실제 계약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며, 선박과 항공기도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주거용 재산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재산가액 산정 시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복지급여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금융재산은 6,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연 환산율로는 75.12%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입니다. 이는 금융재산이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재산이므로 소득 창출 능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이 8,000만원인 경우, 6,000만원까지는 환산에서 제외되고 초과분 2,000만원에 대해서만 월 6.26%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환산액은 125만 2,000원이 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해약환급금, 연금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단, 퇴직연금이나 일부 연금보험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급여의 재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 구간 | 환산율 | 계산 방식 |
|---|---|---|
| 6,000만원 이하 | 환산 제외 | 소득환산액 0원 |
| 6,000만원 초과분 | 월 6.26% | (금융재산 - 6,000만원) × 0.0626 |
자동차의 소득환산
자동차는 차량 가액과 배기량, 차령에 따라 환산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17%가 적용됩니다.
배기량 1,600cc 이상 3,000cc 미만 승용차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차량 가액 전체가 매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복지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도 사용 목적에 따라 환산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차량 용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이 금액까지는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도시는 9,900만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5,800만원이 기본재산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일반재산 1억 5,000만원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공제한 5,1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월 소득환산액은 5,100만원 × 0.347% = 약 17만 7,000원이 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역별 기준과 적용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과 지역별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환산율} + {(금융재산 - 6,000만원 - 부채) × 월 6.26%} + 자동차 환산액
이 공식에서 주의할 점은 부채 공제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전세금 등 인정된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부채 공제는 해당 재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급여별로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일반재산 2억원, 금융재산 8,000만원, 부채 3,000만원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일반재산 환산액은 (2억원 - 9,900만원 - 3,000만원) × 0.347% = 약 27만 7,000원이고, 금융재산 환산액은 (8,000만원 - 6,000만원) × 6.26% = 125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152만 9,000원이 됩니다.
복지급여별 환산 기준 차이
재산의 소득환산은 복지급여 종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재산 범위와 환산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가장 엄격한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거급여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주거용 재산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재산 기준이 가장 넓은 편입니다.
각종 장애인 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도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복지급여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조사 및 확인 절차
복지급여 신청 시 재산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데이터가 연계되어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정보가 파악됩니다.
신청자는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전월세 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채도 금융기관 대출은 자동 확인되지만, 사채나 개인 간 대여금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된 재산이 조회되거나, 실제와 다른 재산가액이 적용된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재산은 연 4.17%(월 0.347%), 금융재산은 6,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월 6.26%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다르며, 1,600cc 이상 3,000cc 미만은 월 100% 환산됩니다.
❓ 기본재산액은 얼마인가요?
지역별로 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재산 6,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재산 총액이 6,000만원 이하면 소득환산액이 0원입니다. 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월 6.26%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부채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인정된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부채는 해당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월세 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실제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이 그대로 재산가액으로 산정되며, 연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