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은 복지 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대부분의 복지 정책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이므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약 19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면 자신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도 빠르게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의 구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근로소득공제와 기타 필요 경비를 빼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기본 공제하며, 추가로 가구 특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각각의 환산율로 계산하며,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환산합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연 50%, 75%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비고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30% 기본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재산 종류별 환산율 상이 |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 사용법
복지로(www.bokjiro.go.kr)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복지 포털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확인하려는 복지 제도를 클릭하면 계산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구원 수, 거주지역,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 정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월 단위 금액을 입력하며, 연 단위로 받는 소득은 12개월로 나눠서 입력하면 됩니다. 재산 정보는 일반재산(부동산), 금융재산(예금·적금), 자동차로 나누어 각각의 시가표준액이나 잔액을 기재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소득인정액과 함께 수급 자격 여부가 표시됩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다른 복지 제도 신청 시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먼저 총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재산(토지, 건물),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를 각각 시가표준액이나 평가액으로 합산합니다.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기본재산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부채를 차감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공공기관 채무 등 인정되는 부채만 공제 대상입니다. 개인 간 사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일반재산은 연 4.17%, 금융재산은 연 6.26%를 적용하며, 자동차는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는 연 100%로 환산하지만, 장애인용 차량이나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환산율이 낮아지거나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예시는 다음 단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기준중위소득과 복지 자격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각종 복지 제도의 수급 자격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246만 2887원, 2인 가구는 408만 4761원, 3인 가구는 523만 2920원,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입니다. 5인 가구는 769만 8645원, 6인 가구는 886만 5762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복지 제도마다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수급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50% 또는 100% 이하, 청년월세특별지원은 6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
| 1인 | 246만 2887원 | 73만 8866원 | 98만 5155원 | 118만 2186원 |
| 2인 | 408만 4761원 | 122만 5428원 | 163만 3904원 | 196만 685원 |
| 3인 | 523만 2920원 | 156만 9876원 | 209만 3168원 | 251만 1802원 |
| 4인 | 649만 4738원 | 194만 8421원 | 259만 7895원 | 311만 7474원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의사항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공제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기본 공제하는데, 이를 빼지 않고 총소득을 그대로 입력하면 소득평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두 번째는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인정되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공식 증빙이 있는 채무에 한정됩니다. 개인 간 사채나 비공식 차입금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산 시 포함하면 안 됩니다. 부채 증빙 서류는 복지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구원 범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하므로, 누가 가구원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를 함께하면 같은 가구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평가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나 공시지가와는 다릅니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조회 시점의 잔액을 입력하며,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적금·주식 등을 합산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의계산 외 확인 방법
복지로 외에도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복지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별도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격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거급여에 특화된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지역별 기준임대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www.work.go.kr)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취업경험 유무, 연령, 학력 등 추가 요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조회하여 정밀하게 산정합니다. 복지 신청을 고려한다면 먼저 온라인으로 모의계산을 해보고, 자격이 될 것 같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득인정액 계산기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경에 다음 연도 금액이 고시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과 가구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8월에 고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