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80%란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기반으로 50%, 100%, 150%, 180% 등 다양한 비율을 적용해 각종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180% 기준은 주로 중산층을 위한 지원정책에 활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로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면, 180% 기준은 주거급여, 청년도약계좌, 각종 금융지원사업 등에서 선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단순히 평균 소득이 아닌 중위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득 분포의 왜곡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가구 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금액표
아래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산출한 180% 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며, 소득은 세전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 | 100% 기준 | 180% 기준 |
|---|---|---|
| 1인 가구 | 2,322,866원 | 4,181,159원 |
| 2인 가구 | 3,828,445원 | 6,891,201원 |
| 3인 가구 | 4,920,878원 | 8,857,580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11,690,528원 |
| 5인 가구 | 7,737,709원 | 13,927,876원 |
| 6인 가구 | 8,968,641원 | 16,143,554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서 1인 증가 시마다 1,230,932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7인 가구는 100% 기준 10,199,573원, 180% 기준은 18,359,231원입니다.
180% 기준 적용 복지제도
기준중위소득 180%는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는 2024년부터 중위소득 48%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일부 지역에서 180%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소득 기준에 중위소득을 참고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180% 기준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각종 학자금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등도 중위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출산지원금, 육아수당, 교육비 지원사업도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등 지역별 특화 사업도 이 기준을 활용합니다. 자세한 지원자격은 각 사업별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사업에서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소득을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뒤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을 차감해 산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재산의 공시가격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일정 비율을 곱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은 월 1.04%를, 일반재산은 월 4.17%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180% 기준 이하라도 재산이 많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다소 높아도 부채가 크거나 가구원 중 장애인, 노인이 있어 추가 지출이 인정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추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증감률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2025년 5.47%, 2024년 6.09%와 비교해도 상승폭이 큽니다.
인상률이 높아진 것은 실제 가구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중위소득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1년 487만원에서 2026년 649만원으로 5년간 33%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복지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기준이 올라가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80% 기준이 4인 가구 1,100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월소득 1,150만원인 가구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인 및 신청 방법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주며,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 목록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재산 증빙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인정액 계산과 지원가능 사업을 안내해주며, 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심사 기간은 사업별로 다르지만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준중위소득 180%는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평가액 계산 시 필요 경비와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만 차감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소득을 합산하나요?
네, 합산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부부 각각 300만원씩 벌면 2인 가구 기준 600만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180% 기준 689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탈락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므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가가 5억원이라면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 소득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180%인 418만원은 월급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세전 총급여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이 418만원이라면 세전 총급여는 약 500만원 내외가 되며, 이는 180%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의 과세대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언제 변경되나요?
매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연도 기준을 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은 2025년 8월에 고시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복지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완료: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