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개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이며, 150% 기준은 974만 2,107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는 다양한 정부 복지사업에서 소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 기준 이하 가구는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 고시합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14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교육급여뿐만 아니라 각종 바우처 사업과 긴급복지지원 등 광범위한 복지정책에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별 150% 기준표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을 가구원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0% 기준 금액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150% 금액을 계산한 표를 제시합니다.
| 가구원수 | 100% 기준 | 150% 기준 |
|---|---|---|
| 1인 가구 | 256만 4,238원 | 384만 6,357원 |
| 2인 가구 | 419만 9,292원 | 629만 8,938원 |
| 3인 가구 | 535만 9,036원 | 803만 8,554원 |
| 4인 가구 | 649만 4,738원 | 974만 2,107원 |
| 5인 가구 | 755만 6,719원 | 1,133만 5,079원 |
| 6인 가구 | 855만 5,952원 | 1,283만 3,928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일부 복지사업에서는 6인 가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복지사업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인상률과 특징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6.51% 인상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입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다인 가구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과 주거비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적극적으로 인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기준중위소득 인상폭이 더 크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해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150% 기준 적용 복지사업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사업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바우처 사업, 긴급복지지원, 에너지 바우처, 통신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소득 기준이 100%, 120%, 150%, 180% 등으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본인의 가구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75%를 기본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재산이나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소득뿐 아니라 재산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cher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주 대상이지만 일부 특수 상황에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실제 복지사업 선정 시에는 단순히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재산의 경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상대적으로 환산율이 낮고, 금융재산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복잡하므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와 비교
기준중위소득 150%보다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복지사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청년지원사업이나 주거지원사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0% 기준은 150% 대비 약 30% 더 높은 금액이므로, 150%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8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50%는 974만 2,107원이며, 180%는 1,168만 8,529원입니다. 약 195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180% 기준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이 대표적인 180% 기준 사업입니다.
신청 및 활용 방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한다면, 먼저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의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구 상황에 맞는 복지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복지사업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 시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선정 결과는 통상 신청 후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통보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탈락한 경우에도 상황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준중위소득 150%는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기준중위소득은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 선정 시에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되어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보다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확한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4인 가구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6인 가구로 계산되나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 6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구 인정 기준은 각 복지사업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긴급복지지원, 각종 바우처 사업, 에너지 지원,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며, 100%, 120%, 150%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별 자격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의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재산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네, 복지사업 선정 시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에 더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기준 이하이지만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 1일에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는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기준은 2026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