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란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 기준을 발표하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중위소득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나 문화·예술 분야 복지정책의 기준선으로 사용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어, 2025년 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다인 가구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0% 금액표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대비 120%에 해당하는 가구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복지사업 신청 시 본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3,077,086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5,039,150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6,430,843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7,793,686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9,068,063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10,267,142원 |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07만 7천원 이하, 4인 가구는 779만 3천원 이하일 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서 1인당 추가 금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적용 복지사업
기준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예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서 120%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청년수당, 문화바우처,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의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지역의 복지 담당 부서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보다는 높지만, 일반 가구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중산층 진입 직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후 가구 특성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월급 250만원을 받더라도 예금이 많거나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소득인정액이 307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다소 높아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기준 이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중위소득 기준과의 비교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제도에 따라 30%부터 300%까지 다양한 비율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120%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보다는 높지만, 아이돌봄서비스 200%, 국가장학금 300%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120% 기준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에 주로 사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와 비교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0%는 974만원 수준으로 더 넓은 범위의 복지정책에서 활용됩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확인 방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지원사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회하여 수급자격을 최종 판정합니다.
만약 기준에 근접한 경우라면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장애인·노인 추가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누락하면 실제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준중위소득 120%는 월급 기준인가요?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월급 300만원이면 120% 이하인가요?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인 가구 120% 기준은 307만 7천원이므로 월급 300만원이고 재산이 적다면 기준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적용 복지사업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수당, 문화바우처,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서 120% 기준을 활용합니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서 1인당 추가 금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추가 시 약 100만원 정도가 추가되며,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기존 수급자도 혜택이 늘어나나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급여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6.51% 인상되어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액도 동일 비율로 증가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함께 증가한 경우 수급 탈락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