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50%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 50%는 전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기준중위소득)을 100%로 봤을 때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활용해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상위계층을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결정되면서, 그 50%인 324만7369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이 됩니다. 이번 인상폭은 최근 물가 상승률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은 단순히 생계급여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의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통신요금 감면 등 여러 제도에서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표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50% | 전년 대비 인상액 |
|---|---|---|---|
| 1인 | 2,635,035원 | 1,317,518원 | 80,912원 |
| 2인 | 4,331,756원 | 2,165,878원 | 133,081원 |
| 3인 | 5,557,039원 | 2,778,520원 | 170,774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199,662원 |
| 5인 | 7,389,715원 | 3,694,858원 | 227,169원 |
| 6인 | 8,247,324원 | 4,123,662원 | 253,488원 |
| 7인 | 9,111,495원 | 4,555,748원 | 280,324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액에서 1인당 864,171원(50% 기준 432,086원)을 추가로 더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는 498만7834원이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구 특성에 따라 30%를 공제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 소득이 기준선보다 약간 높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라면, 131만7518원에서 60만원을 뺀 71만7518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 지원,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 관련 혜택도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조사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일부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지만, 통신요금 감면이나 에너지바우처 등은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와 120%의 차이
복지제도마다 적용하는 기준중위소득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50%를 기준으로 하지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각각 적용합니다. 한편 일부 지원 제도는 더 높은 소득 기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중산층 복지정책의 경계선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일부 주거지원 제도 등이 이 기준을 사용합니다. 50%가 저소득층 기준이라면 120%는 중위소득 가구를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기준입니다.
본인이 어떤 복지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준중위소득의 다양한 비율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0%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비율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30%를 공제하고, 장애인이나 대학생이 있는 가구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각각의 환산율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8000만원, 농어촌 7700만원)을 차감한 후 월 4.17%를 곱해 환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세 환산율이 낮게 적용되며, 부채는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의 관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과 최저임금은 모두 가계 경제의 최저선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산정 방식과 활용 목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어 전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10만원 수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인 131만7518원보다는 높지만, 실제 생활비를 고려하면 여전히 빠듯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구원수가 많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일부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준중위소득 50% 기준표는 언제 변경되나요?
매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은 2025년 8월에 발표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구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약간 초과하면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50% 기준이지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등 제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60%, 80%, 120% 등을 적용하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으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8000만원)까지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며, 주거용 재산은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액 범위 내이고 현금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보다 높더라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기준액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생활비는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인 가구는 1인 가구의 2배가 아닌 약 1.64배 수준입니다. 주거비,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공유하고 식비 등도 함께 조리하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완료: 기준중위소득 50%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