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72% 이하
아동양육비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지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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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세부 기준은 정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일반 한부모 가족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학습비 등 다양한 자립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이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은 만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일반 한부모 가족 지원보다 지원 금액이 더 높고, 소득 기준도 더 완화되어 있어 청소년기에 부모가 된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항목은 크게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및 고등학생 교육비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별도의 조건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 한부모 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지원하지만, 청소년 한부모는 65~72%까지 지원 범위가 넓습니다.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되려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72% 이하여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대상자는 복지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상담·멘토링·사례관리 등의 서비스와 출산 및 양육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므로, 만 25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6.51% 인상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00% 72% (증명서 발급) 65% (복지급여)
2인 가구 419만 9,292원 302만 3,490원 272만 9,540원
3인 가구 535만 9,036원 385만 8,506원 348만 3,373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 467만 6,211원 422만 1,580원
5인 가구 755만 6,719원 544만 836원 491만 1,867원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뒤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7만원이 지급되며 자녀가 만 1세 미만인 경우에는 월 4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이는 일반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월 21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둘째는 자립촉진수당으로, 학업이나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단순히 구직 활동만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검정고시 학습비 및 고등학생 교육비로, 연간 최대 154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나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 구입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해야 하므로, 영수증이나 납입 확인서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복지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담, 멘토링,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전월세 거주자에 한해 제출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통합조사가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 중에 소득이나 가구원 수 등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별도로 학업 및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확인 사항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소득 신고입니다.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용돈, 부양비 등도 모두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 24세를 초과하면 청소년 한부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만 24세가 되는 해에는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전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립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또는 분기마다 재학증명서나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업이나 훈련을 중단하면 지원도 중단되므로,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없이 지원금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비 지원이나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지역별 추가 지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변경 사항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354억원(6%) 증액된 6,2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을 위한 것입니다. 복지급여 지원 대상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약 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소득 기준 금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중위소득 65%는 약 256만원이었으나, 2026년에는 272만 9,54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2026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세부 기준은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은 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만 24세가 넘으면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나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만 24세까지이며, 만 25세가 되면 일반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한부모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일 때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을 지원하므로,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며, 자립촉진수당은 학업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월 37만원과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시스템 오류나 공인인증서 문제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의 처리 기간은 동일합니다.

❓ 검정고시 학습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정고시 학습비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증이나 교재 구입 영수증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학원비는 매월, 교재비는 분기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만이라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라면 복지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상담, 멘토링,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물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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