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주 15~35시간 단축, 10시 출근제 도입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 대상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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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부 정책을 안내합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서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롭게 도입되어 육아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에 비해 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어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침 시간에 자녀를 돌보고 등교시킨 후 여유 있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의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보전이 강화되었습니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거나 3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방식을 정하게 되며, 단축근무 중에도 4대 보험 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최소 사용기간 30일 이상
피보험기간 단축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단축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최대 사용기간 육아휴직과 합산 자녀 1명당 2년

급여 지원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 상당액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주당 10시간을 초과하여 단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상한액은 16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25시간으로 15시간을 단축한 경우, 최초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5시간은 8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 10시간 단축분은 상한인 250만원,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 지급됩니다. 급여는 매월 단위로 산정되며,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단축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달리 근로를 유지하면서 받는 급여이므로, 4대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계속됩니다. 급여 수령 중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여 여러 경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입니다.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사실과 기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자격 요건과 서류를 심사하며,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축근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매월 급여가 계속 지급되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 지원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정부 지원이 제공됩니다. 2026년부터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사업주가 보전해주면 정부가 사업주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기존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 원칙을 없애고 지원금 전액을 대체인력 근로기간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에 부담을 덜도록 돕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 또는 진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사실과 임금 보전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육아를 위한 지원 제도지만, 활용 방식과 급여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를 완전히 중단하고 자녀를 돌보는 제도로,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를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으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력 단절이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 근무하면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완전히 자리를 비우기 어렵거나, 경력 유지가 중요한 직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복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급여 측면에서는 자신의 통상임금 수준과 단축하려는 근로시간에 따라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급여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기간도 계속 유지되어 향후 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단축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되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어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50만원, 초과분은 1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임금 감소 없이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10시간 초과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정부24,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복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거나, 처음부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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