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법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주차에 따라 일정 기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며, 고용보험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휴가 기간은 임신 주차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차등 적용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성보호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신청 자격, 지급 금액,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자격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가 시작일 이전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휴가 사용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기한이 경과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피보험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주차별 휴가 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 주차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15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1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28주 이상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 임신 주차 | 휴가 기간 |
|---|---|
| 15주 이내 | 10일 |
| 16주~21주 | 30일 |
| 22주~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기재된 임신 주차를 기준으로 휴가 일수가 결정되므로, 진단서 발급 시 정확한 임신 주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 주차는 최종 월경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등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확인한 임신 주차가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차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휴가 일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 시 의료진에게 명확한 주차 기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현재 기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도 월 2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월 환산액은 약 209만원 수준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급여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임신 28주 이상의 경우 최대 90일간 전액 지원됩니다.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 60일까지는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하고,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대규모기업 근로자가 90일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받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은 300명 이하, 운수·창고·통신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기타 업종은 100명 이하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급여 지원 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의 차이점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법적 근거와 목적이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후로 사용하는 휴가로, 90일(다태아 120일)이 기본 기간이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유산·사산휴가는 임신이 의도치 않게 중단된 경우에 부여되는 휴가로, 임신 주차에 따라 10일부터 9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중심으로 분할 사용이 원칙이지만,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지원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60일(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상한액이 적용되지만, 유산·사산휴가는 전체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되 월 상한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산·사산휴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므로 신청 시기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모성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자격 요건인 피보험 기간 180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산·사산 후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임신하여 출산하는 경우, 이전에 사용한 유산·사산휴가와는 별개로 출산전후휴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휴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향후 출산전후휴가 사용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메뉴에서 유산·사산휴가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도 스캔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에 유산·사산휴가 항목을 체크하여 작성합니다.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식으로,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신 주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신 주차에 따라 휴가 일수가 결정되므로, 진단서에 주차 정보가 없으면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임신 주차 기재를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지역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급여 지급 시기 및 절차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서류가 완비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 내외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확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정확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예금주명이 본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내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완료 후 문자나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상임금 계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면 급여액이 달라지거나 사후에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고용보험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데 사업주가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고용보험에서는 차액인 100만원만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받게 되지만, 대규모기업의 경우 60일까지는 사업주 부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주의사항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실제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휴가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며, 반환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신 주차를 실제보다 길게 기재하여 더 긴 휴가를 받으려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허위 진단서 발급 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감봉,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요구되는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신청 절차가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신청 기한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 임신 주차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에 임신 주차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종 월경 시작일 또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확인한 주차가 기재되며, 이를 기준으로 휴가 일수가 결정됩니다. 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임신 주차 기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 60일까지는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하고,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90일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출산하면 출산전후휴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므로, 유산·사산 후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임신하여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휴가는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