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가이드

배우자 출산 시 최대 10일 유급휴가 사용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319만4800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산일 이후 12개월 내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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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휴가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휴가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2년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남성 근로자가 초기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후, 고용보험에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신청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최대 10일이며,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나머지 5일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실제 사용한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 기간도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출산은 정상 분만뿐만 아니라 조산, 사산, 유산도 포함됩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 기간은 10일로 동일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
휴가 기간 최대 10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분할 사용 1회에 한해 분할 가능
적용 범위 정상 분만, 조산, 사산, 유산, 입양 모두 포함

지급 금액 계산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현재 기준 급여 상한액은 월 319만4800원으로, 일 상한액은 약 14만5218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50만원인 근로자가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면,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되어 약 145만원을 받게 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실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약 8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급여는 휴가 종료일로부터 신청 후 약 2주에서 4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시기와 서류 검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는 독립적으로 계산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기간에 대해 중복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개인 서비스’를 선택한 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메뉴로 들어가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화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배우자의 출산일, 사업장 정보 등입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휴가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배우자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약 2주 이내에 지급 결정이 나며,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오므로, 신청 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휴가확인서입니다. 휴가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휴가 사용 기간, 통상임금, 사업장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자체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며, 첫 페이지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표시된 부분을 스캔하거나 촬영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뱅킹 화면 캡처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이직 직후이거나 가입 이력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이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하는 휴가에 대한 급여이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본인의 출산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에 대한 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명칭은 유사하지만 대상과 기간,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이며,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두 제도는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남성 근로자는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출산 건에 대해 각자 1회씩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일반적으로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당일부터 계산하여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신청 시기와 사용 기간을 잘 조정하면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에 5일을 사용하고, 한 달 후 나머지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사용 시에도 전체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 기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 기간도 고용보험에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확인서에 휴가 사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 출산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므로, 휴가 사용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기간에 대해 중복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니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로 동일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다태아 출산 시 120일로 늘어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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