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도입 이후 24개월 이상 아동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양육수당의 기본 개념과 지급 조건을 살펴봤다면,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신청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원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으로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이 기본 지원 대상입니다.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되며,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 지원 기준이 적용되어 일반 아동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거나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월령별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과 장애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까지 동일하게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월령에 따라 금액이 달랐지만 현재는 일괄 지급됩니다.
| 구분 | 연령 | 월 지급액 |
|---|---|---|
| 일반 아동 | 24개월~86개월 미만 | 10만원 |
| 장애아동 | 24개월~36개월 미만 | 20만원 |
| 장애아동 | 36개월~86개월 미만 | 10만원 |
장애아동은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까지 월 20만원을 받으며, 36개월 이상부터는 일반 아동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장애인 등록증 또는 의사 진단서로 장애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아동수당도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므로, 24개월 이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 1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월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가정양육수당은 복지로와 정부24 두 곳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아동 정보, 보호자 정보, 입금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부24(www.gov.kr)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입력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복지로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입력 항목도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접수됩니다.
단, 일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과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동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출산 직후라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은 필수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함께 발급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보육료 결제에 사용되는 카드이지만, 가정양육수당만 받는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추후 어린이집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발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 일정
가정양육수당 신청일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언제든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 제출해도 그날이 신청일로 인정됩니다. 단,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최종 신청일이 됩니다.
신청일에 따라 지급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신청일이 해당 월 15일 이전이면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 15일로 정해지며, 해당 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16일 이후라면 지급결정일은 다음 달 1일이 되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출생아의 경우 특별한 소급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태어난 아동을 3월 10일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지급됩니다. 단, 61일 이후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중단 사유
가정양육수당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특수학교 유치부를 이용하면 가정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나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허용되지만 종일제로 전환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와의 중복 수급도 불가능하므로, 0세나 1세 아동이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정양육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됩니다. 단기 여행이나 출장은 문제없지만,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취학하여 초등학생이 된 경우에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0세와 1세는 자동으로 부모급여가 우선 적용되며,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는 아동 명의나 부모 명의만 가능합니다. 조부모나 다른 친척 명의 계좌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은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명확히 보이는 부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이동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같은 시군구 내 이동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계획이 있다면 입소 전월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입소 월부터는 보육료로 자동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0세와 1세는 부모급여를 받으며,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부모급여가 금액이 더 크므로 자동으로 부모급여가 우선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양육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퇴소 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양육수당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소일이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61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1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해외 여행 중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여행은 문제없지만, 90일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됩니다.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