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모들이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를 서로 다른 제도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영아수당이 발전하여 부모급여로 이름과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2022년 처음 도입된 영아수당은 1년 만에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었고, 지원 금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의 역사적 변천 과정부터 2026년 현재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방식은 많은 부모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명확한 계산 방식을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의 관계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동일한 지원 정책의 다른 이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이 2023년 1월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 내용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부모급여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및 아동수당과도 중복 지급되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단순히 ‘영아’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부모급여는 영아수당보다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도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제공합니다.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의 변천 과정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영아수당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매달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보육료 지원과는 별개로 신설된 현금성 지원 제도였습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영아수당 대비 0세는 2.3배, 1세는 1.2배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더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 0세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으로, 만 1세 부모급여가 월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0세부터 1세까지 총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총액이 1800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 연도 | 제도명 | 0세 지원액 | 1세 지원액 |
|---|---|---|---|
| 2022 | 영아수당 | 월 30만원 | 월 30만원 |
| 2023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2024 | 부모급여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2025 | 부모급여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2026 | 부모급여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2026년 부모급여 지원 내용
2026년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금액 체계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 운영 방안은 정부 예산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액이 전환됩니다. 생후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월 100만원이 지급되다가,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편리합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생 후 첫 1년간 부모급여 12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합쳐 최대 152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한 후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복지급여 신청 항목에서 영유아 카테고리를 찾아 부모급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출산 관련 지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아동의 기본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지급 방식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전액 현금으로 부모 계좌에 입금됩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반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54만원이므로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46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만 1세반 보육료는 월 47.5만원이므로 부모급여 50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2.5만원만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액은 매월 25일경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 등원 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월 중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을 번갈아 하는 경우 해당 월의 주된 양육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이 결정됩니다.
| 구분 | 부모급여 총액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지급액 |
|---|---|---|---|
| 만 0세 가정양육 | 100만원 | - | 100만원 |
| 만 0세 어린이집 | 100만원 | 54만원 | 46만원 |
| 만 1세 가정양육 | 50만원 | - | 50만원 |
| 만 1세 어린이집 | 50만원 | 47.5만원 | 2.5만원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의 차이
부모급여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제도가 양육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에게만 지급되므로 연령대가 완전히 구분됩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차액을 지급하지만,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양육수당이 순수하게 가정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모급여는 양육 형태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급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동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입니다. 부모급여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양육수당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영아기의 집중적인 양육 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모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는 만 2세부터는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연계되므로 만 2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영아수당을 신청했는데 부모급여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동일한 제도입니다. 2022년 영아수당으로 신청했다면 2023년부터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별도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가정 양육으로 바꾸면 지급 금액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받지만,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면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을 늦게 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부모급여를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쌍둥이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2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쌍둥이라면 월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완료: 영아수당 vs 부모급여 차이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