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급 대상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0~107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이러한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되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만 8세 아동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경우입니다.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 금액과 지역별 차등 지원
아동수당 기본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대상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인천 강화군 등 재정 사업 우대 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44개 지역의 아동은 월 11만원을 받게 되며,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인구 감소 특별 지역으로 선정된 40개 지역의 아동은 월 12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대 지역은 1만원이 더해져 12만원, 특별 지역은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로의 지급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행되므로 거주 지역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현금 지급액 | 지역상품권 지급액 |
|---|---|---|
| 일반 지역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 우대 지원 지역 (44개) | 월 11만원 | 월 12만원 |
| 인구 감소 특별 지역 (40개) | 월 12만원 | 월 13만원 |
신청 방법과 절차
아동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경로로 접근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청이 늦어지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절차와 처리 기간
아동수당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신청 접수, 조사, 결정, 급여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되며, 이후 시군구에서 자격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완료 후 시군구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급이 시작된 후에도 시군구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아동수당은 한 번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연령까지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매번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 계좌나 주소지 등 기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 역시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육아 지원 정책과의 관계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다른 육아 지원 정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나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지급되는 정책으로 아동수당과는 지급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 2026년 현재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10만원도 함께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과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수도권 우대 지역이나 인구 감소 특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 시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 지역의 지급 방식과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2세 이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아동수당과 함께 부모급여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현황이나 입금 일정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내역과 지급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보호자 계좌 변경 등 정보 수정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령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일정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만 7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은 법안 통과 시 소급 적용될 예정이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 수당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모급여나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다른 육아 지원 정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비수도권 우대 지원 지역(44개)에서는 지역상품권 신청 시 월 12만원(현금보다 1만원 추가), 인구 감소 특별 지역(40개)에서는 월 13만원(현금보다 1만원 추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은 현금과 동일하게 10만원입니다.
❓ 해외 체류 중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이 90일 미만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되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해외 체류가 장기화될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