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과 이용 방법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소득무관 전원 지원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바우처 제공
2025년 3월부터 65세 이상도 중단 없이 이용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본 글은 2026년 1월 작성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5년 3월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 자격과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와 함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낮 시간에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에 맞춰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관람,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구성된 참여형, 창의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며, 이용자는 거주지역 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지원되므로, 소득 기준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3월부터는 기존 ‘만 65세 미만’이라는 연령 상한선이 폐지되어,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서비스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대상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주 20시간 이상 취업한 경우(주 2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이용 가능),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 장애인 등록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가능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소득무관)
연령 제한 없음 (2025.3월부터 65세 이상도 이용 가능)
제외 대상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주 20시간 이상 취업자, 거주시설 입소자, 재외동포·외국인 등록자

지원 내용과 이용 시간

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과 확장형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기본형은 월 132시간, 확장형은 월 176시간이며,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지급되며, 시간당 기준단가는 16,620원입니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어 서비스 자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점심 식사비와 송영(이동)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공기관마다 식사비와 송영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활동지원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132~154시간 증가합니다. 기본형은 감액이 없으나 확장형은 22시간이 감액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은 본인, 친족,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대상자에 한함)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 시·군·구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승인이 나면 원하는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공기관 선택과 활동 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거주지역 내에서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제공기관은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보장됩니다. 제공기관 목록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과 시설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활동 내용은 이용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음악·미술 등 창작예술 활동, 영화·연극 관람, 미술관·박물관 방문, 지역사회 시설 이용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제공기관은 소그룹 중심의 참여형, 창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부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제공기관 지정 시·군·구 공모, 시설·인력기준 충족 기관
활동 유형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박물관 방문 등
운영 방식 소그룹 참여형·창의형 프로그램, 외부기관 연계

문의 및 추가 정보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거나,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부모 상담 서비스도 확대되어 기존 대면 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녀 돌봄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보호자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복지로에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관련 사업안내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공기관 지정 기준, 급여량 산정 방법, 활동 유형별 세부 내용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18세 이상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면 누구나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나요?

2025년 3월부터 연령 상한선이 폐지되어 만 18세 이상의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65세 이상이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가 65세가 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과 확장형 중 어떻게 선택하나요?

기본형은 월 132시간, 확장형은 월 176시간이며,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희망하는 유형을 기재하면 되며, 필요에 따라 나중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확장형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와 병행하는 경우 22시간이 감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바우처로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점심 식사비와 송영(이동)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식사비와 송영료는 제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