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자립생활체험홈 1주~2년 입주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만 6세 이상, 종합점수 42점 이상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문의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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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생활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립생활체험홈 제공, 자립생활가정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개요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거주공간 제공, 활동보조 서비스,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돕습니다. 정보제공, 권익 옹호 활동, 동료 상담, 개인별 자립 지원 등이 포함되며,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홈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실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장기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입니다. 셋째,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각 서비스는 장애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립생활체험홈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 예정자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지역사회 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입니다. 입주 기간은 최소 1주일부터 최대 2년까지이며, 단기체험의 경우 최대 2주 동안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개소당 2~4명이 입주하며 1인 1실 원칙이 적용됩니다.

입주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립 생활 욕구, 행동 특성,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체험홈에서는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기술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동료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식사 준비, 금전 관리, 대중교통 이용, 의료기관 방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법,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사회적응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입주 기간 1주~2년 이내 (단기체험 최대 2주)
입주 인원 1개소당 2~4명 (1인 1실)
대상 만 19세 이상 자립희망 장애인
제공 서비스 자립생활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자립생활가정 지원 프로그램

자립생활가정은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전환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홈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으며, 입주 기간은 1회 2년이 원칙이나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생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자립 생활 욕구, 행동 특성, 직업적 자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개인별 상황과 필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생활가정에서는 주거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점검, 위기 상황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주민으로서 안정적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핵심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점수는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으로 구성됩니다. 활동보조에는 목욕 도움, 세면 도움,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외출 동행, 가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대상자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장애 정도와 종합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는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신청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체험홈 입주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입주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선정 과정에서는 면접이나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립생활 욕구, 일상생활 수행 능력, 건강 상태, 가족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개인별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서비스 유형 신청 장소 주요 서류
활동지원 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복지카드
자립생활체험홈 지역 자립생활센터 입주신청서, 동의서,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자립생활가정 지역 자립생활센터 입주신청서, 동의서,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지역별 자립생활센터 이용 방법

전국에 운영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정보제공, 권익 옹호, 동료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지역의 자립생활센터는 해당 지역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립생활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역의 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현재 생활 상황, 자립생활 욕구, 필요한 서비스 등을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자립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센터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이용 상황을 점검합니다.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거나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립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동료 상담,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되며, 서비스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제공 내용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포털(www.gov.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홈페이지(koil.or.kr)에서도 전국 자립생활센터 정보와 자립생활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의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나 자립생활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포털(welfare.seoul.kr)에서 장애인 지역자립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립생활체험홈은 1주~2년 이내의 단기 또는 중기 거주를 통해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며, 자립생활가정은 1회 2년,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6년까지 거주하며 장기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홈은 자립 준비 단계, 자립생활가정은 실제 지역사회 정착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점수 42점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산정됩니다.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점수를 산정합니다.

❓ 65세 이상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 원칙이나,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경우 65세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 자립생활체험홈 입주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체험홈 입주 비용은 지역과 운영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해당 지역의 자립생활센터나 체험홈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거주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에서 이미 일상생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탈시설을 준비하거나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이용 시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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