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 총정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부터 감액까지
의료급여 1종 연 60만원, 2종 연 120만원 본인부담
보조기기 구입비 최대 전액, 재활치료 월 28만원 지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의료비 지원은 장애 등급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부터 의료급여, 보조기기 지원, 재활치료 바우처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일반인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더 낮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외래 진료 시에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의 정액 본인부담만 부담합니다. 경증장애인은 입원 시 본인부담률이 10%, 외래는 의료기관별로 30~60%가 적용되어 일반인보다 낮은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받을 때도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약국 본인부담률이 면제되며, 경증장애인은 처방전 1건당 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증에 장애인 등록이 반영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은 의료급여를 통해 더욱 포괄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장애인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1종,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 2종으로 분류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이 없거나 최소화됩니다. 1차 의료기관 외래는 1,000원, 2차는 1,500원, 3차는 2,000원만 부담하며 입원은 전액 지원됩니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6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전액 급여로 처리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률이 10%, 외래는 의료기관별로 1,000원에서 1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120만원이며, 초과 금액은 급여로 전환됩니다. 약국 이용 시에는 처방전 1건당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 10%
외래 본인부담 1,000~2,000원 1,000원~15%
약국 본인부담 없음 500원
연간 상한액 60만원 12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지,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다양한 품목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지원 품목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조기기는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제출하면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는 최대 209만원까지 지원되며, 수동휠체어는 48만원, 보청기는 117만9천원이 기준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되며, 경증장애인은 기준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조기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이 지나야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휠체어는 5년, 보청기는 5년, 의지와 보조기는 2~3년 등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장기 아동의 경우 내구연한이 일반인보다 짧게 적용되어 더 자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치료 바우처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장애 아동이 대상이며, 월 최대 28만원까지 지원받아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등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2만원, 120% 이하는 4만원, 180% 이하는 8만원을 부담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와 소득 증빙 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소득 조사를 거쳐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는 월 단위로 사용 가능 금액이 충전되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재 기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등록 장애인에게 전담 주치의를 지정하여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 접종 등을 주치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2차 의료기관으로의 의뢰도 주치의가 담당합니다.

건강주치의에 등록하면 연 2~4회의 정기 방문 진료와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별도로 지원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거주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거주 지역의 사업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각각 신청 창구와 절차가 다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은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건강보험증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경감된 본인부담률이 자동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절차와 함께 진행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이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의사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 검수확인서와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면 기준액에 따라 환급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며, 의사 소견서와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건강보험증에 장애인 정보가 자동 반영되어, 의료기관 방문 시 경감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며 입원 시 본인부담이 없고 연간 상한액이 60만원입니다. 2종은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로 입원 시 10% 본인부담이 있으며 연간 상한액은 120만원입니다.

❓ 장애 등급이 낮아도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증장애인도 보조기기 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기준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전액 지원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지역별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는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지역 거주자 중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