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자동차 구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이 주를 이루며, 일부 경우에는 LPG 연료 사용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동차 구입 지원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여러 세목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각 세금마다 면제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금 신청 방법과 품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조기기와 함께 자동차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한도는 500만원이며, 개별소비세와 함께 부과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며, 신차와 중고차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 구입 시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차의 경우 판매업체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중고차는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노후 차량을 대체하거나 폐차로 인해 새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승용차를 새 차량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면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입니다.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 구분 | 면제 내용 | 비고 |
|---|---|---|
| 취득세 | 전액 면제 | 최초 1대 한정 |
| 자동차세 | 전액 면제 | 매년 부과되는 세금 |
| 적용 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법령 개정 시 연장 가능 |
| 대상 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등 | 배기량·용도 제한 있음 |
감면을 받으려면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서와 장애인수첩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혜택을 놓쳤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LPG 연료 사용 허용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LPG 연료 사용이 제한되지만, 장애인 차량의 경우 예외적으로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LPG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하고 세제 혜택도 있어 장기적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되는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입니다.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만, 이 경우 장애인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LPG 차량 구입 시에는 신차 구입 단계에서 LPG 사양으로 선택하거나, 기존 휘발유·경유 차량을 LPG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개조의 경우 공인된 개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개조 후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LPG 충전소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용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공채 구입 의무 면제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통상적으로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가격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의 경우 이러한 공채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역개발공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명의 등록 자동차 1대, 또는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 1대에 대해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채 구입 의무 면제 혜택은 차량 등록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공채 구입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이를 수 있어, 이 면제 혜택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자동차 구입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구입 단계와 등록 단계에서 각각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차 구입 시에는 자동차 판매업체에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시하고 개별소비세 면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판매업체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해주므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수첩 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감면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세대가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신청은 대부분 방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정확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및 추징 사유
세제 혜택을 받은 차량을 구입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면 면제받은 개별소비세가 추징됩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할 계획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추징되는 세액은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세금이 추징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입니다. 단순히 차를 바꾸고 싶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파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나 고장으로 폐차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폐차 후 새 차량을 구입할 때 다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 차량 처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서류나 폐차증명서 등을 보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장애 등급이 변경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경증으로 변경되면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등급 재판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세제 지원은 자동차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경증 장애인도 자동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 면제는 중증 장애인만 해당되지만,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 정도에 따라 일부 경증 장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거나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차량이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미 혜택을 받은 차량이 있는 경우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처분한 후 새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차와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면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 면제 등 모든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고차 구입 시에는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LPG 차량 개조 비용 자체는 별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되므로 개조 후 연료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조는 공인된 개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비용은 차종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