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금 신청 방법과 품목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연 200만원 한도
휠체어·보청기·전동휠체어 등 90여 개 품목
건강보험 급여는 90~100% 지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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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과 이동,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독립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한 보조기기 교부사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원이 그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품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지원 외에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 개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하고 보완하며,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를 의미합니다. 휠체어나 보청기처럼 익숙한 품목부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포함됩니다.

현재 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지자체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구입비를 지원하는 교부사업입니다. 둘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급여사업입니다. 각 제도는 지원 대상과 절차,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 니다.

보조기기 지원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2026년에도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도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대상 장애 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의미하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 원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지원은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품목과 금액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으로 한정되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 유형과 소득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등록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지원 품목과 금액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44개 제품군을 지원하며, 품목별 지원기준액은 3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지팡이, 목발,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광학확대시스템, OCR 기기, 텍스트음성변환 장치도 포함됩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청기 외에도 청각 관련 장비가 지원되며, 인지·학습 영역에서는 독서 보조기구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가 제공됩니다.

지원 한도는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입니다. 다만 단일 품목의 지원기준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처럼 고가의 품목은 단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은 총 90여 개로,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개 분류 78개 품목과 소모품 12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지원받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역시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받습니다.

품목 지원 한도 (건강보험 기준) 내구연한
보청기 최대 131만 원 5년
전동휠체어 최대 209만 원 6년
수동휠체어 품목별 상이 5년
자세보조용구 품목별 상이 3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품목별 내구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달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장애 유형과 정도, 경제 상태를 기준으로 교부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시 의사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교부가 결정되면 14일 이내에 보조기기를 직접 교부하거나 구입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의뢰서를 받은 경우 지정된 업체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교부 절차는 지자체별로 세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과목 전문의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방전과 함께 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승인 후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기준금액의 90% 또는 100%를 환급받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한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처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제도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지자체 교부사업과 건강보험 급여 지원은 별도 제도로 운영되므로 중복 수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품목이 다르거나 지원 목적이 상이한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받고,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지자체 교부사업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동일 품목에 대해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면 중복 지원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 교부사업을 우선 활용하고, 교부 품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소득기준이 없으므로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 중산층 이상 장애인에게는 건강보험 급여가 주요 지원 수단이 됩니다.

신청 전 각 제도의 지원 품목과 한도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

보조기기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의사 진단서와 장애진단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보조기기 지원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등록을 완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품목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동일 품목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청기는 5년, 전동휠체어는 6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 고장이나 분실로 재구입이 필요하면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재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조기기는 사용자의 신체 조건과 생활 환경에 맞춰 선택해야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지원 금액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에서는 보조기기 선택과 사용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외 추가 지원 제도

보조기기 지원 외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구입 지원 제도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LPG 차량 구입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량 개조비용도 지원합니다.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역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 장착 차량을 운영하며,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동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거주지역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 지원 외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제도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종합 안내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대상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지원은 소득기준 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교부와 건강보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품목이 다르거나 지원 목적이 상이한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는 건강보험 급여로,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지자체 교부로 받는 방식입니다.

❓ 보청기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보청기는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를 지원받습니다.

❓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자체 교부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해당 과목 전문의의 처방전과 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내구연한 내에 고장이나 분실로 재구입이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재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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