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가이드

만 6세~64세 장애인, 인정조사로 자격 결정
월 최대 296시간 활동보조, 소득별 본인부담금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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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하며, 월 단위로 급여시간이 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2007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약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장애인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시간은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이 아닌 서비스 이용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65세 생일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므로, 전환 시기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결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인정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특성, 간호처치,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되며, 등급별로 월 지급시간이 차등 배정됩니다. 인정조사는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특별히 독거장애인, 취업·취학 장애인, 출산 장애인 등은 추가 급여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65세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내용과 급여 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는 크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됩니다. 활동보조는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이동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의사소통 도움 등)을 포함합니다. 방문목욕은 이동욕조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합니다.

월 급여시간은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최소 44시간부터 최대 296시간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급여 외에도 독거가구 추가급여(20~40시간), 취업·취학 추가급여(최대 60시간), 출산 추가급여(최대 480시간/6개월) 등이 있습니다. 추가급여는 기본급여와 별도로 산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시간
기본급여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44~296시간/월
독거 추가 1인 가구 장애인 20~40시간/월
취업 추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최대 60시간/월
출산 추가 임신·출산 장애인 최대 480시간/6개월

서비스는 시간제로 이용하며, 1회 최소 2시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급여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부터 6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는 20%, 120% 이하는 40%, 180% 이하는 50%, 180% 초과는 6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입니다.

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고려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시간을 배정받았으나 80시간만 사용했다면, 80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매월 이용 후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약 1시간가량 면접 조사를 진행하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서비스 욕구를 평가합니다. 조사 시 장애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도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인정조사 결과는 시군구에 통보되며, 시군구에서 활동지원등급과 급여시간을 최종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급여는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제공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시군구에서 안내받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는 자기관리형 서비스도 선택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서비스 이용 중에는 월별 급여시간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시간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월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계획하여 활동지원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시군구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의 관계 형성도 중요합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활동지원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이용자의 생활 패턴과 필요한 도움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맞지 않는 경우 제공기관을 통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 자체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군구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등급은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통상 2년이며, 기간 만료 전에 재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장애 상태가 악화되거나 서비스 욕구가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도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시간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만 6세 미만 장애아동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 급여시간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서비스마다 단가가 다르므로, 제공기관과 상담하여 급여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정조사에서 탈락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인정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상태가 변화했거나 조사 당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3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의료기록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활동지원사를 직접 구인할 수 있나요?

자기관리형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자가 직접 활동지원사를 구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면 고용 가능합니다. 단, 급여 지급과 관리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65세 이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만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을 이용하던 장애인은 본인이 희망하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전환 시기가 다가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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