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청 자격과 절차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충족 시 신청
1인 78만원·4인 199만원, 최대 3개월 생계지원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접수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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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이며, 세부 기준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화재나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복지제도는 신청부터 지원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심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가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긴급복지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신청 자격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위기상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은 일반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화되어 있어 위기에 처한 가구가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192만3178원 이하, 2인 가구는 318만1428원 이하, 3인 가구는 408만5903원 이하, 4인 가구는 487만1053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2%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소득 감소나 실직 상태라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과거 소득이 높았더라도 현재 위기상황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대도시는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므로, 거주 중인 주택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을 말하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므로, 부채가 있는 경우 실질 재산은 더 낮게 평가됩니다.

위기상황 요건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가 곤란해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주소득자의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단전, 단수 등도 위기상황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등 6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가구의 위기상황과 필요에 따라 한 가지 또는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원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78만원, 2인 가구는 약 130만원, 3인 가구는 약 167만원, 4인 가구는 199만원, 5인 가구는 약 234만원을 받습니다.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금액에 1인당 약 35만원씩 추가됩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득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실직 후 재취업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에는 연장 지원이 적극 검토됩니다.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으나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00만원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외래 치료는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긴급의료비를 먼저 지원받고 사후에 심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 사회복지사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지원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경우 임차료나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차료는 대도시 기준 1~2인 가구 70만9000원, 3~4인 가구 79만2000원, 5~6인 가구 87만4000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이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동절기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이지만, 필요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22만3000원, 중학생은 29만6000원, 고등학생은 4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의 국가장학금 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지원 금액 (월) 지원 기간
생계지원 (1인) 78만원 1개월 (최대 3개월)
생계지원 (4인) 199만원 1개월 (최대 3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1개월
주거지원 (대도시 3~4인) 79만2000원 1개월 (최대 12개월)
교육지원 (고등학생) 42만원 1회

신청 방법과 절차

긴급복지지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및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을 알게 된 이웃이나 관계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긴급상황이라면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우선 신청을 받고 지원을 시작한 뒤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로 상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시 상황을 설명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연결해 주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돕기도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긴급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구 정보와 위기상황을 입력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24에서도 마찬가지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므로, 야간이나 주말에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라면 전화 상담(129)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신속한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복지 관련 서비스 신청이 처음이라면 정부24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면 긴급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되지만, 긴급한 경우 사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주소득자 사망 시 사망진단서, 실직 시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질병 시 진단서 등이 해당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출하기를 원하거나,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지원 결정과 사후 관리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가구 상황을 조사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심사 원칙이므로, 위기상황이 명확하고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지원이 시작됩니다.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3일 이내에 완료되며, 빠르면 당일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고, 의료비나 주거비는 의료기관이나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 중에도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며, 위기상황이 해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사후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시점에는 기준을 충족했으나 이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라면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의 사항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허위로 신청하면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위기상황을 꾸며서 신청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지원받은 뒤에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생계지원금을 생활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의료지원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협조하면 됩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혜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긴급 생계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긴급 의료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긴급복지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화재·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웃이나 관계자의 신고로도 지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가구 정보와 위기상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긴급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더 빠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만원, 4인 가구 199만원을 원칙적으로 1개월간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은 대도시 3~4인 가구 기준 월 79만2000원까지 지원되며,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긴급 생계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나, 생계급여 수급자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긴급 의료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돈을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입니다. 다만 사후 조사에서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지원받았고 실제 위기상황이 있었다면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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