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정착지원금 신청 자격과 혜택

국적취득비용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원
방문교육서비스 무료, 국민취업지원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수료 시 귀화시험 면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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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1577-1366) 또는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의 중요성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정착하는 결혼이민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 결혼이민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은 크게 경제적 지원, 교육 프로그램, 취업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결혼이민자의 정착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전국에 230여 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수만 명의 결혼이민자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금액

2026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광양시는 1인당 30만원을 최초 1회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국적 조기 취득을 유도하고, 다문화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6년 6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입니다. 다만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이 면제된 경우나,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원 대상 2016년 6월 1일 이후 국적 취득자
거주 요건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인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국적취득비용 지원은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합니다. 국적 취득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금액, 자격 요건,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서비스 종류 및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는 지리적 여건이나 자녀 양육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방문교육 지도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한국어를 배우고, 자녀 양육 방법을 익히며,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

방문교육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소득분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판정을 받은 후, 전국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방문교육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담되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부담금이 적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누리 콜센터(1577-1366)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국 230여 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와 연락처는 다문화가족 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프로그램 개요 및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법무부가 주관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등을 단계별로 교육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에게 완전히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다양한 비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벨 5를 완료하면 F-5 영주권 비자 신청 시 필요한 한국어 능력 시험이 면제되며, 한국 시민권(귀화)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시험과 면접도 면제됩니다. 결혼이민자는 귀화면접심사 면제 혜택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국적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구분 혜택 내용
영주권(F-5) 레벨 5 완료 시 한국어 능력 시험 면제
귀화(시민권) 귀화 필수 시험 및 면접 면제
F-2-7 비자 레벨에 따라 최대 28점 부여
결혼이민자 특례 귀화면접심사 면제 혜택 추가 인정
비용 완전 무료 (민간 어학원 대비)

신청 방법 및 교육 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홈페이지(www.kiiptest.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전평가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단계부터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기초가 전혀 없는 경우 0단계부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중간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진행되며, 각 지역의 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5단계까지 완료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을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결혼이민자 참여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2유형 특정계층으로 분류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F-2, F-5, F-6)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결혼이민자는 2유형 특정계층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15만원에서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월 최대 28만4천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으며, 실제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구주 등은 직업훈련 자기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취업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금액 비고
참여수당 15~25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취업 성공 시
자기부담금 면제 2026년부터 특정계층 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기본 프로그램

전국 230여 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등의 분야에서 교육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국내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 및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센터에서는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를 위해 일상생활 및 공공 영역에서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센터별로 1개에서 4개 언어의 통역·번역 서비스를 운영하며, 병원 방문, 관공서 업무, 자녀 학교 상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본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특성과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과 학습을 돕는 이중언어 교육,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캠프와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모국 문화를 소개하고, 다른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문화 축제나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는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센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과 F-6 비자

F-6 비자 발급 요건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F-6(결혼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취업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복수사증으로,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인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F-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총 4시간 교육으로, 현지 국가의 문화, 제도, 예절, F-6 비자 설명, 관련 사례 등을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또는 격주 수요일에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 기관에서 실시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총 80시간 이상의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과정을 국내 혼인신고 이후 이수한 경우 비자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혜택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의 생활 문화, 법률, 제도, 가족 관계, 자녀 양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체류기간을 2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F-6-1, F-6-2 비자를 처음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입국한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체류 안정성이 높아지고, 향후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타 지원 제도

건강보험 및 의료 지원

결혼이민자는 F-6 비자 소지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 산전·산후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건강 교육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국의 의료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 서비스를 연계하여 병원 진료를 돕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 및 양육 지원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일반 가정의 자녀와 동일하게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생활 지도와 학습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가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체성 형성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결혼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정착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현재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 국적취득비용으로 1인당 30만원을 최초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등 전라남도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대상입니다.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무료인가요?

방문교육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담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소득분위) 판정을 받은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부담금이 적으며, 일부 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레벨 5를 완료하면 F-5 영주권 비자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시험이 면제되고, 귀화(시민권) 취득 시 필수 시험 및 면접이 면제됩니다. 결혼이민자는 귀화면접심사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F-2-7 비자 신청 시 레벨에 따라 최대 28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결혼이민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결혼이민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F-2, F-5, F-6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최대 6개월),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F-6 비자를 받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F-6(결혼이민) 비자는 활동의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취업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면 체류기간 연장 시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받은 F-6 비자의 체류기간은 90일이므로, 입국 후 90일 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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