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지원 정책 총정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최대 162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등 맞춤형 지원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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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손가정이란 무엇인가요

조손가정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질병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손가정은 약 10만 가구에 달하며,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의 고령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정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폭넓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제도

생계급여는 조손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약 208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162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차액인 62만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대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폐지되어 조부모-손자녀 가구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와 주거 안정 지원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약 312만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41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41만원, 경기·인천은 36만원, 광역시는 28만원, 그 외 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보수는 최대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접수합니다. 임차가구는 매월 계좌로 입금되고, 자가가구는 수선 필요성이 인정될 때 현물로 지원됩니다. 전·월세 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 지원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약 325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년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1만5000원, 중학생 연 58만9000원, 고등학생 연 65만4000원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지원되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교육급여 외에도 조손가정은 지역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등이 포함되며, 교육청마다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와 건강 지원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조손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며,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2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입원과 외래 모두 최소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 이용 시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0%, 외래 시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15%, 3차 15%를 부담합니다. 조부모의 고령과 만성질환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는 매우 중요한 지원입니다.

구분 1종 본인부담 2종 본인부담
입원 없음 10%
외래 1차 1,000원 1,000원
외래 2차 1,500원 15%
외래 3차 2,000원 15%

의료급여 외에도 조손가정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진료 등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손자녀를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양육비 및 아동 지원

조손가정의 손자녀는 아동수당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조손가정은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이 지급되며,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도 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하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해당된다면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및 추가 지원

조손가정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생계, 주거, 의료 위기에 처한 가구를 즉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후 24시간 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주거지원은 최대 64만원,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긴급복지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로 다른 급여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조부모의 갑작스러운 질병, 손자녀의 학업 중단 위기, 주거 상실 등의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면 즉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추가 지원 사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손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여가 바우처, 심리상담 지원, 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조손가정 지원 정책은 대부분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신청내역’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손가정 인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사망·이혼 증명서, 행방불명 확인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으려면 추가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의 상담과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기간은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서면이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익월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매년 10월에는 수급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5세 이하 추가 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 조부모 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므로, 중위소득 32%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일부만 소득으로 계산되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데, 자녀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더라도 조부모-손자녀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는 단기 지원으로,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생계급여 등 정규 복지급여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장기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손자녀가 성인이 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아동 대상 지원(아동수당, 아동양육비 등)은 만 18세 또는 만 8세 도래 시 종료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가구 단위 지원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별도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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